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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타진요’ 항소심 기각 “개과천선하고 사회에 복귀하라”

등록 2012-10-10 14:16수정 2012-10-10 16:15

타블로
타블로
“그릇된 신념과 인식이 에너지를 병들게 하고, 결국 자기의 삶을 원치 않는 길로 이끈다.”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421호 법정에서 열린 ‘타진요(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회원들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 재판장 박관근 부장판사는 타블로에게 악성 공격을 가했던 피고인들에게 따뜻하지만 엄한 충고를 했다.

재판부는 타진요 회원 8명 가운데 송아무개(32)씨 등 7명의 항소를 기각하고, 현재 실형을 살고 있는 박아무개(여·26)씨에게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범행 동기가 불순하고 방법이 천박해 인간 존엄의 가치를 무시하고 행복권을 침해했다”며 “‘악플’이 활개를 치고 왕따가 엄존하는 시대에 비슷한 범행을 막기 위해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이들의 책임을 엄히 물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원아무개(34)씨 등 2명은 계속 실형을 살아야 한다.

박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불교의 초기경전인 <잡보장경>의 한 구절인 “무엇을 들었다고 쉽게 행동하지 말고 그것이 사실인지 깊이 생각하여 이치가 명확할 때 과감히 행동하라. 그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니라”를 읽어주며 “세상을 살면서 실수를 할 수 있으니, 이번 일을 전환점으로 삼아 개과천선하고 사회에 복귀하라”고 충고했다.

한편, 재판부는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어 수감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성장 배경을 비춰볼 때 특별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므로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낸다”며 박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또 재판부는 직접 지정한 책 2권의 독후감과 더불어 악성댓글 추방을 위해 실천한 뒤 그 내용을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할 것을 특별 준수사항으로 정해 박씨에게 이행하도록 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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