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고용한 용역경비원과 충돌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노조 조합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안영진)는 10일 한국쓰리엠 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금속노조 한국쓰리엠지회 조합원 심아무개씨에 대한 징계 해고는 비위 사실에 비해 현저히 과중한 처분이라고 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은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심씨는 2010년 8월 집회에 사용할 물품을 가지고 공장으로 들어가려다 회사가 고용한 용역경비원과 충돌을 빚었고, 이 과정에서 경비원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같은해 12월 해고 처분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도 지난 2월 “심씨의 폭력행위는 공장에 들어가려던 조합원들과, 조합원들을 의도적으로 자극해 폭력행위를 유도하거나 폭력을 저지른 용역경비원들의 행동이 맞물려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며 “용역경비원들의 폭행으로 조합원들이 입은 피해도 큰데, 회사가 용역경비원이나 감독책임자에게 별다른 제재 조처를 취하지 않고 심씨만 징계 해고한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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