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새누리 13명·민주 11명 등 기소
1심서 4명 의원직 상실형 선고받아
1심서 4명 의원직 상실형 선고받아
19대 총선 선거사범 수사를 통해 30명의 현역 의원이 법정에 서게 됐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임정혁)는 19대 총선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 만료일인 11일 종합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지난 6개월 동안 당선자 30명을 포함해 모두 1448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소된 의원 30명 가운데 새누리당이 13명으로 가장 많았고, 민주통합당 11명, 선진통일당 2명, 통합진보당 1명, 무소속 3명이었다. 범죄 유형별로는 금품선거 18명, 사조직 설립·운영 5명, 흑색선전 4명 순이었다.
지금까지 1심을 기준으로 의원직 상실형(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은 당선자는 새누리당 김근태(충남 부여·청양), 박상은(인천 중·동·옹진), 이재균(부산 영도) 의원과 민주당 원혜영(경기 부천 오정) 의원 등 모두 4명이다. 법정에 서게 된 당선자의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모두 13명으로, 이들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면 당선자가 의원직을 잃게 된다.
기소된 현역 의원은 18대(34명)보다 조금 줄었지만, 전체 입건자(2544명)는 1990명이었던 4년 전보다 27.8%가 늘었다. 구속자 수도 4년 전 68명에서 올해 115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검찰은 2008년 18대 총선이 17대 대선 직후에 비교적 차분하게 치러진 것과 달리 이번 총선은 당내 경선 등 공천 과정에서부터 치열하게 경쟁이 붙어 과열 양상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고소·고발된 인원은 모두 1428명으로 4년 전과 비교해 50.2%가 증가된 것으로 집계됐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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