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2011년 주요수사’ 분석
내곡동 사저 불기소처분 등 비판
내곡동 사저 불기소처분 등 비판
“이명박 정부의 안전과 안위를 책임지고 어떠한 비판과 비난으로부터도 이 조직을 지켜내는 ‘조직의 수호자’, 그것이 바로 ‘엠비(MB) 검찰’의 실체이다.” 참여연대 운영위원장인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는 14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펴낸 ‘이명박 정부 4년 검찰 보고서’에서 이명박 정권 말기를 맞이한 대한민국 검찰의 정체성을 이렇게 표현했다.
참여연대가 선정한 ‘2011년 검찰의 주요 수사’ 중에서 맨 앞 자리를 차지한 건, 이 대통령 일가의 서울 내곡동 사저 터 헐값 매입 사건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었다. 한 교수는 “적지 않은 국고가 낭비되고 명의신탁이나 증여세 포탈과 같은 중대한 범법 행위의 조짐이 뚜렷한 사건임에도 검찰은 부실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은닉하고 청와대의 해명을 그대로 무혐의 처분의 이유로 삼는 무리한 법 적용으로 정권의 부정을 엄폐하는 등 권력의 안위를 도모하는 경호대의 역할에 충실했다”고 비판했다.
검찰이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의 실체는 제대로 밝히지도 못하면서 사찰 피해자인 김종익씨를 횡령 혐의로 기소한 것은 “정치검찰의 보복적 행태”로 비판됐다. 또 대학 시절, 열린우리당·민주노동당에 가입했다가 공무원의 민주노동당 가입 사건을 수사하는 도중에 당적 보유 사실을 인지하고 탈당한 윤아무개 검사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면직 처분한 것도 ‘검찰의 정치적 편향성’을 보여준 사례로 예시됐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연차보고서는 이명박 정부에서 검찰이 보여주는 파행적인 모습들을 드러내고 그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지만, 보고서가 나올수록 검찰의 나아진 모습보다는 퇴행적인 모습만 담게 되어 매우 유감스러운 마음을 금치 못한다”고 덧붙였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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