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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무부, 정봉주 전 의원 가석방 불허

등록 2012-10-15 21:46수정 2012-10-15 22:48

정봉주(52) 전 의원
정봉주(52) 전 의원
사실상 만기출소할 듯
이명박 대통령이 비비케이(BBK)와 관련 있다고 주장한 혐의(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유포)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정봉주(52·사진) 전 의원에 대한 가석방이 불허됐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15일 회의를 열어 정 전 의원에 대한 가석방 적격심사를 했으나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 법무부 관계자는 “가석방을 위해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없어야 하고 ‘개전의 정’이 있어야 하나, 정 전 의원은 그런 측면에서 평가가 좋지 않았다”며 “정 전 의원의 가석방 재심사는 12월에 가능한데 가석방이 허가돼도 만기 하루 전에나 석방될 수 있어 사실상 만기출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길태기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외부위원 5명, 내부위원 4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후보자와 김경준씨의 결별은 거짓이다. 검찰이 이 후보자에게 불리한 김씨의 자필 메모를 고의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거짓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이 선고돼 지난해 12월26일 수감됐다.

지난달 6일로 형기의 70%를 복역한 정 전 의원은 법무부의 가석방 심사 대상 기준을 채웠고, 분류심사와 가석방 예비심사 결과 모범수 등급인 에스(S)1 등급을 받아 교도소 쪽이 가석방 적격심사를 법무부에 신청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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