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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민간인 사찰’ 관련자 5명 전원 실형선고

등록 2012-10-17 20:12

이영호 징역 2년6월·박영준 징역 2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지원관실) 민간인 불법사찰에 가담한 박영준(52)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 관련자 5명에게 법원이 모두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8부(재판장 심우용)는 17일 울산 울주군 산업단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사업자들에게 돈을 받고, 특정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관실 직원들에게 울산시청 공무원들을 감사하도록 지시하고, 서울 양재동 화물복합터미널 인허가 청탁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등)로 구속기소된 박영준 전 차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지원관실 직원을 동원해 김종익(58) 케이비(KB)한마음 대표를 사직하게 하고, 이에 관한 문서가 담긴 지원관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손상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으로 기소된 이영호(48)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이인규(52) 전 공직윤리지원관에게는 징역 1년, 진경락(45) 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은 징역 1년, 최종석(42)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는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공무원으로서 자신의 책무를 망각하고 국가기관인 지원관실의 권력을 남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했다”며 “이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이와 같은 불법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예방하고 개인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국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게 할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전 비서관이 지원관실 조직 신설을 주도했고 촛불 정국 국면을 거치면서 반엠비(MB), 반정부 흐름 차단 및 촛불시위 대응 등을 지원관실의 추진 과제로 (삼게 되며), 이 전 비서관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지원관, 진 전 과장이 비선 지휘체계를 구축해 이 전 비서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며 비선라인 운영과 민간인 불법사찰의 ‘윗선’은 이영호 전 비서관인 것으로 판단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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