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선후보 폭력·비방 엄정대처”
경찰청이 지난 14일 서울 용산구 효창동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제30회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에 참석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에게 물병을 던지고 피켓시위를 벌인 10여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두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체육대회 참석자 10여명이 문 후보에게 물병을 던지고 10여분 동안 “친북·종북 세력 물러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인 것이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 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벌어진 현장의 동영상 자료 등을 토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해 처벌하겠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대선 후보자들의 신변보호와 선거유세장 경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앞으로도 대선 후보자 등에 대해 물건을 투척하거나 침을 뱉는 등의 폭력을 휘두르거나 폭언과 욕설이 섞인 구호를 외치며 후보를 비방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 9월부터 박근혜·문재인 두 대통령 후보에게 20명씩 모두 40명의 경호인력을 배치했다. 최근에는 안철수 무소속 후보에게도 10여명의 경호인력을 배치했다. 대선 후보에 대한 경호는 국무총리,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 4부 요인과 같은 수준으로, 경찰이 담당하는 경호 가운데 최고 등급인 ‘을호’ 경호에 해당한다.
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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