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기정)는 지난 4월 경기도 수원시에서 자신의 집 앞을 지나던 20대 여성을 집 안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오원춘(41)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때 사형 선고의 핵심적인 양형 조건이 됐던 ‘인육을 제공하기 위한 살인’이라는 범행 동기에 대해 재판부는 “주검을 훼손한 수법과 형태, 주검의 보관 방법 등과 오씨의 범행 전후 태도에 비춰볼 때, 오씨의 범행이 인육을 제공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씨의 행위는 대단히 엽기적으로 혐오스러울 뿐 아니라, 전통적으로 주검을 존중하는 사회공동체의 사상과 정서를 현저히 훼손했다”면서도 “오씨가 이 세상에서 살아 숨쉬는 것 자체가 국가·사회의 유지·존립과 도저히 양립할 수 없어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극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하다고 보기엔 부족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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