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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삼화저축은 돈받은 혐의’
임종석, 항소심서 ‘무죄’

등록 2012-10-18 21:31수정 2012-10-19 08:55

임종석 전 민주당 의원
임종석 전 민주당 의원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동오)는 18일 신삼길(54)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한테서 1억원대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한 임종석(46·사진) 전 민주당 의원에게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임 전 의원은 1심에서 곽아무개(46) 전 보좌관과 공모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삼화저축은행에서 차명계좌를 통해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돼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곽 전 보좌관의 단독범행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임 전 의원이 곽 전 보좌관의 돈 수령 사실을 알고도 용인 또는 묵인했음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은 인정된다”면서도 “곽 전 보좌관이 보좌관직을 사임하고 다른 곳에서 근무하게 됐음에도, 제공되는 자금을 의원실에 인수인계하지 않고 스스로 돈을 인출해왔던 점을 보면 임 전 의원이 이를 인식하지 못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밝혔다.

1심 재판에서는 “임 전 의원이 나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는 신 회장의 진술이 유죄 판단에 영향을 미쳤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진술이 거듭될수록 내용이 불어나면서 구체화되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신 회장이 수사기관의 의지에 부합하는 허위진술을 함으로써 자신의 다른 사건에서 선처를 받을 수도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했을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곽 전 보좌관에게는 1심과 같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400만여원이 선고됐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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