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평가연 감사뒤 공문
“국책기관 지속적 사찰 사례”
“국책기관 지속적 사찰 사례”
민간인 불법사찰로 물의를 빚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지원관실)이 4대강 사업과 관련된 언론 인터뷰를 했다는 이유로 국책연구원 연구위원을 특별감사한 뒤 징계를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스스로를 ‘브이아이피(VIP)의 친위조직’이라고 명명한 지원관실이 이명박 대통령이 ‘치적’으로 내세운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 여론을 차단하는 데도 실력을 행사한 것이다.
이상직 민주통합당 의원이 21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원관실은 2009년 8월31일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직원들을 보내 공직기강 점검을 벌였다. 6일 전인 8월25일 한 언론이 연구원의 ‘4대강 마스터플랜 최종보고서’ 내용을 입수해 4대강 사업의 준설토 처리 문제를 우려하는 기사를 보도했는데, 이 기사에 인용된 한 연구위원의 말을 문제삼은 것이다. 기사엔 ‘퇴적토는 높이를 15m 이상 쌓을 수 없다’, ‘준설과 보 쌓기로 구성된 본사업이 끝나는 2011년엔 학교 운동장(100×100m) 크기만한 적치장이 300개가량 강변을 따라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ㄱ 연구위원의 말이 인용됐다.
지원관실 조사관 2명은 ㄱ 연구위원을 상대로 기자와 통화한 내용과 내부 자료들을 제공했는지 여부 등을 캐물었다. ㄱ 위원은 조사관들에게 “퇴적토 높이 15m는 일반적인 공사에서 적용되고 있는 기준이며, 기사에 언급된 전체 준설토(2년간 모두 5억7000만㎥)의 부피를 이해하려면 학교 운동장의 넓이와 높이로 계산해보면 될 것이라고 설명한 것을 기자가 해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ㄱ 위원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유출 의혹을 계속 부인하자 조사관들이 ‘그렇다면 통화내역을 볼 수 있게 동의해달라’는 요구를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같은 기간 연구원도 자체 조사를 벌여 “ㄱ 위원이 향후 사업 진행에 차질을 줄 수 있는 준설토 문제를 언급한 바 있으나, 기사와 같은 상세한 내용은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럼에도 국무총리실은 2009년 10월19일 연구원에 ‘공직기강 점검 결과에 따른 처분 요구’ 공문을 보내 ㄱ 위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고, 연구원에는 ‘기관경고’ 조처를 내렸다. ㄱ 위원이 “확정되지 않은 내부 검토 자료를 언론기관에 언급해 정부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렸다”는 게 이유였다. 연구원은 11월30일 ‘대외활동 사전승인을 받지 않았다’며 ㄱ 위원을 ‘주의’ 처분했다.
이상직 의원은 “2008년 ‘4대강 사업의 실체는 운하사업’이라고 선언했다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던 김이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사의 사례처럼 총리실·국책연구기관 등 정부기관이 나서서 연구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지원관실이 국책연구기관 연구진을 지속적으로 감시·사찰한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겨레>는 이날 국무총리실에 ㄱ 위원에 대한 징계 요구의 근거 등을 물었으나, 총리실 관계자는 “휴일이라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답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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