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의 혀를 깨물어 다치게 한 행위에 대해 검찰이 정당방위로 인정해 불기소 처분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 정지영)는 23일 “강제로 키스를 하려는 가해자의 혀를 깨물어 혀의 3분의1을 잘리게 한 혐의(중상해)로 입건된 ㄱ(23·여)씨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 6월11일 오전 1시께 혼자 술을 마시러 가던 중 탑승한 택시의 운전기사 이아무개(54)씨의 제안을 받고 함께 술을 마시게 됐다. 이날 오전 6시께 경기 의정부시 이씨의 집으로 옮겨 술을 마시던 ㄱ씨는 성폭력 위협을 느껴 이씨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방문을 잠갔다. 그러나 이씨는 문을 부수고 들어와 ㄱ씨의 신체부위를 만지며 강제로 키스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ㄱ씨가 이씨의 혀를 깨물어 혀의 3분의 1이 절단됐다. 이씨는 노동능력을 일부 상실하고 언어장애를 입게 됐다.
경찰은 지난달 3일 ㄱ씨를 중상해 혐의로, 이씨를 강간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의정부지검은 지난달 28일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상해의 정도는 가볍지 않으나, 혀를 깨문 것이 피해자가 처한 위험에 비해 과도한 대항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성폭행 위험 상황에서 적극적인 자기방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정당방위”라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이씨를 강간치상죄로 기소하고 사건 뒤 우울증세를 보이는 ㄱ씨에게는 심리치료와 비상호출기(위치추적장치)를 제공했다.
황인규 의정부지검 차장검사는 “성폭력 피해자의 자기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해 가해자가 성폭력 과정에서 혀가 절단되는 등 중한 신체적 상해를 입더라도 법이 보호해선 안된다는 시민들의 단호한 판단”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의정부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중요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거나 공소제기, 구속취소 등 결정에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제도로 2010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의정부/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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