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범죄인 인도청구 받아들여
불복 청원 가능해 송환시점은 미정
불복 청원 가능해 송환시점은 미정
1997년 발생한 ‘이태원 햄버거가게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미국으로 출국한 뒤 한국 검찰에 살인 혐의로 기소된 미국인 아더 패터슨(33)에게 미국 법원이 한국 송환 결정을 내렸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은 22일(한국시각) 한국 검찰이 청구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받아들여 아더 패터슨을 한국으로 송환하기로 결정했다. 한국 법무부 관계자는 23일 “패터슨이 송환 결정에 불복할 경우 미 법원에 인신보호 청원을 하는 과정이 남아 있어 최종 송환 시점은 미정”이라며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연방법원이 오랫동안 심리해서 내린 결정이라 쉽게 바뀌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패터슨은 1997년 4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어느 햄버거가게 화장실에서 발생한 대학생 조아무개(당시 23살)씨 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돼 왔다. 사건 발생 직후 검찰은 조씨를 뒤따라 화장실에 들어간 미국인 패터슨과 그의 친구 에드워드 리를 함께 용의선상에 올렸지만, 둘은 결백을 주장하며 상대방을 살인자로 지목했다. 검찰은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와 법의학자의 소견 등에 따라 에드워드만 살인 혐의로 기소하고 패터슨에겐 흉기소지 및 증거인멸 혐의만 적용했다.
이듬해 항소심에서 에드워드 리는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지만, 1999년 9월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에드워드와 함께 있었던 패터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였다. 이에 따라 패터슨이 다시 유력한 용의자로 떠올랐지만 대법원 판결 직전인 1999년 8·15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패터슨은 이미 미국으로 출국한 뒤였다. 검찰은 뒤늦게 패터슨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겠다며 미국에 사법공조를 요청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10년이 지난 2009년 9월 이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이태원 살인사건> 개봉으로 ‘진범을 잡으라’는 여론이 높아지자 검찰은 재수사를 결정했고, 미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는 한편, 지난해 12월엔 살인 혐의로 국내 법원에 패터슨을 기소했다.
한국 검찰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아들인 미국 연방검찰은 지난해 5월 패터슨을 체포해 구속수감했다. 패터슨은 미 연방법원의 송환 절차 재판에서 “합법적으로 출국금지가 종료돼 한국을 떠났으며, 이는 공소시효 중지 사유인 도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재판은 현재 ‘피고인 불출석’ 상태라, 패터슨의 송환이 최종 결정돼 국내로 압송되면 본격적인 재판이 열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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