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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노숙소녀 살인사건’ 재심서 결국 무죄
“그럼 억울한 옥살이 안해도 되나요?”

등록 2012-10-25 19:16수정 2012-10-25 21:28

법원 “원심 주요증거, 신빙성 없어”
피해자들, 국가에 배상 청구 계획
“그럼 옥살이를 더 해야 하는 것인가요?”(정아무개씨)

“더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형을 다시 정한 겁니다.”(재판장)

25일 오전 서울고법 505호 법정. 수사기관의 압력에 못이겨 수원역에서 노숙하던 청소년을 때려 숨지게 했다는 혐의(상해치사)로 5년 동안 옥살이를 한 정아무개(33)씨는 이날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씨는 누명을 풀게 된 순간에도 감옥살이에 대한 공포가 여전한 듯, 떨리는 목소리로 재판장에게 형을 다시 살아야 하는지 물었다. 재판장이 상해치사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뒤, 이와 별개로 다른 노숙인을 때린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자 정씨가 놀란 것이다. 6개월보다 훨씬 긴 세월을 억울하게 갇혀 있었던 정씨가 다시 감옥에 갈 필요는 없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권기훈)는 이날 ‘수원역 노숙소녀 살인사건’(<한겨레> 연재기획 ‘무죄의 재구성’ 참조)의 재심 선고 공판에서 정씨의 상해치사 혐의에 대해 “원심의 주요 증거가 정씨와 다른 공범의 자백 취지 진술이었는데, 이는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고 객관적 합리성도 떨어진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장은 선고를 한 뒤 “피고인의 지난 시간에 대해 안타까움이 느껴진다”고 정씨를 위로했다. 지적장애가 있는 정씨는 이날 취재진의 질문에도 조금 어눌하게 답변했다. 그는 “내가 안 했다고 했는데 내 말을 아무도 안 믿어줬다”고 말했다. 하지만 허위 자백을 강요한 경찰이 원망스럽지 않냐는 물음에 “그때는 원망했지만 지금은 원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씨를 변호한 박준영 변호사는 엉뚱하게 공범으로 몰려 옥살이를 해야 했던 청소년 5명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계획이다. 박 변호사는 “옥살이를 했던 시간에 대한 보상은 물론, 잘못된 수사 과정과 이것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생긴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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