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는 26일 4·11 총선 뒤 ‘임기 만료에 의한 총선에서 당선자를 1명도 내지 못하거나 득표율이 2%가 안될 경우 정당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한 정당법 44조 1항에 따라 정당 등록이 취소된 녹색당·진보신당·청년당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정당 해산권이 헌법재판소에 있다는 점을 들어 “헌법은 오로지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정당 설립의 자유에 대한 예외를 허용해 민주적 정치 과정의 개방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며 “원내에 진출하지 못하거나 득표율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적법하게 등록한 정당을 사후적인 등록 취소로 존립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신생 정당을 정치생활의 영역으로부터 축출해 소수의견의 정치적 결집을 봉쇄하고, 기성의 정당체제를 고착화시키는 데 기여하므로 헌법이 준수해야 할 비례성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승수 녹색당 사무처장은 “진정한 의미의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정당법의 독소조항이 사라지고 다양한 정치세력들이 뿌리를 내릴 수 있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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