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에 성추행 당한 10대 친딸 “경제지원 절실…석방해주세요”
법정서 선처 호소…결국 2년6월형
친족성폭력 피해자 사회지원 절실
법정서 선처 호소…결국 2년6월형
친족성폭력 피해자 사회지원 절실
김아무개(17)양이 친아버지(44)로부터 폭언·폭행에 시달린 것은 부모가 이혼한 5살 때부터였다. 아버지의 학대행위는 2003년부터 2009년까지 4차례나 아동복지센터에 신고되기도 했다. 그러나 김양은 2009년에야 아버지가 자신의 몸을 더듬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아버지는 구속됐다. 아버지는 “떨어져 생활하고 성인이 될 때까지 딸의 동의 없이는 접촉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기소유예로 풀려났다.
지난해 아버지는 딸의 중학교 졸업식에 참석한 것을 계기로 “많이 반성하고 있으니 함께 살자”고 제안했고, 딸은 쉼터에서 나와 아버지와 함께 살았다. 아버지는 다시 딸에게 폭언을 일삼았고 또 몸을 더듬어 지난 8월 구속기소됐다.
그런데 김양은 지난 9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유상재)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아버지의 선처를 부탁했다. 그는 “학교를 다니려면 아버지의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아버지가 평생 미안한 마음으로 나에게 정성을 쏟을 수 있도록 조속히 석방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양의 어머니는 5살 때부터 연락이 끊겼고, 그는 쉼터가 아니면 의지할 곳이 없었다.
재판부는 고심을 거듭했다. 그리고는 결국 재판부가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는 형량 가운데 가장 낮은 징역 2년6월을 김씨에게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 친족간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해 경제적 부조와 생활 지원 대책을 보장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상 재원과 이를 만족시킬 시스템을 완비하지 못했다”며 “아버지 김씨가 자신의 친형이 청구한 김양에 대한 친권 상실 심판 청구에 동의했고, 김양이 접근 금지와 경제적 지원 약속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선처를 진심으로 희망하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친족 성폭력 피해자는 경찰에 입건된 사람을 기준으로 해마다 300여명씩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가 위탁해 운영하는 친족 성폭력 피해자 전용 쉼터는 전국에 2곳으로 정원 30명에 불과하다. 학비·의료비 전액과 1년에 180만원가량의 생활비를 지원 받을 수 있지만, 이는 쉼터에 들어갈 경우에만 해당한다. 백미순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친족 성폭력 피해자들이 정부의 지원 시스템을 제대로 알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범위도 한정적”이라며 “피해자들의 개별적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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