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탈출해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들이 같은 처지의 북한 이탈주민들을 상대로 다단계식 불법 유사수신행위를 벌이다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외사과 국제범죄수사대는 30일 중국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한 뒤 투자자를 모집하면 원금과 함께 많은 수당을 주겠다며 북한 이탈주민들한테서 거액을 출자받은 혐의(사기 등)로 북한 이탈주민 이아무개(43)씨를 구속하고, 홍아무개(44)씨 등 북한 이탈주민 15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중국인 이아무개(51)를 수배했다.
이씨 등은 2010년 1월~올해 4월 국내에 살고 있는 북한 이탈주민 155명한테 “중국정부에서 추진하는 부동산개발사업에 1구좌에 3000만원씩 많게는 3구좌까지 투자한 뒤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면 원금 보장과 함께 1명에 몇백만원씩의 수당을 주겠다”고 속여 50여억원을 출자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은 북한 이탈주민들이 국내외 물정에 어두운 점을 노려 “중국에서는 외국인의 투자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중국인 명의로 대리투자를 했다”고 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중국 현지에서 건설중인 아파트를 사진이나 책자로 보여주면서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씨 등은 3000만원을 투자하면 한 달 뒤에 300만원을 지급한 뒤 피해자들이 투자자를 모집하지 않으면 나머지 원금 2700만원은 돌려주지 않는 등 전형적인 다단계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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