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호송만 담당한 비둘기부대, 북파공작 보상금 못 준다”

등록 2012-10-31 20:29수정 2012-10-31 21:25

행정법원 “특수임무로 볼수없다” 판결
1970년대 북한의 주요 시설에 몰래 들어가 특수 임무를 수행했던 해군 소속 정보부대에는 고구마전대와 비둘기편대, 사자편대가 있었다. ‘고구마’는 ‘비둘기’와 ‘사자’를 싣고 공해상으로 이동하던 모선이고, ‘비둘기’는 북방한계선을 넘은 다음 침투 목적지 직전까지 ‘사자’를 나르던 잠수정이었다. ‘사자’는 직접 침투 임무를 수행하던 특수요원이었다. 사자가 임무를 수행하러 가면, 비둘기는 작전이 끝날 때까지 대기하다가 사자가 임무를 끝내면 고구마로 데리고 돌아왔다.

1979년부터 1994년까지 1~2년 남짓씩 정보부대에 근무했던 곽아무개씨 등 비둘기 요원 13명은 “정보부대 근무기간 동안 북한 지역 침투공작 등에 관한 훈련을 받았다”며 지난해 7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금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하자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그런데 법원의 판단은 직접 임무를 수행한 ‘사자’한테는 보상금을 줄 수 있지만, 호송 지원만을 담당한 ‘비둘기’한테는 못 준다는 것이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박태준)는 “특수임무는 고도의 위험을 수반한 첩보·정보수집 활동을 가리키는데, 비둘기 요원은 사자 요원을 호송하는 차원을 넘는 수준의 특수임무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비둘기 요원들은 “함선이나 시설물 등에 폭탄을 설치하는 단독 임무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비둘기 운영 교범과 부대에서 근무했던 관계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비둘기 요원들이 단독임무를 수행했다고 보기 힘들고, 사자 요원과 동일한 훈련을 받았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문재인, 투표시간 연장땐 ‘152억 포기’ 결단
“어떤 병 걸려도 연간 본인부담 100만원”
전두환의 가족복수극 “장인 땅 해먹은 놈 형사 시켜 잡아서…”
현대차 정비가맹점에 “리바트 가구 들여라”
사흘째 의식없는 장애아 남매…“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미친 기계가 1년간 월급 꿀꺽”…군인 가족 뿔났다
[화보] 20키로 모래주머니 쯤이야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