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PD수첩’ PD들 승소…피디수첩 깎아내린 <문화방송> 정정보도하라
“다우너 소 보도가 허위인 것처럼 대법원 판결 왜곡”
정정보도 이행하지 않을 시 매일100만원 지급해야
“다우너 소 보도가 허위인 것처럼 대법원 판결 왜곡”
정정보도 이행하지 않을 시 매일100만원 지급해야
<피디수첩> 제작진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 이후 <뉴스테스크>를 통해 “주요 내용을 허위로 판시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방송을 했던 <문화방송>에게 법원이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15부(재판장 유승룡)는 1일 조능희 피디 등 피디수첩 제작진 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회사는 뉴스데스크 첫 화면에 ‘대법원은 다우너 소를 광우병 소로 지칭한 사실 등의 허위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정정보도문을 표시하고 진행자가 낭독하게 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대법원은 △방송에 나온 주저않은 소(다우너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다는 보도와 △최근 사망한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에 걸려 죽었다는 보도를 허위라고 판결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두 쟁점이 허위로 판명됐다며 사과방송을 한 뉴스데스크의 보도는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문화방송은 뉴스데스크 첫 머리에 정정보도를 방송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 피디 등 제작진에게 매일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문화방송>은 지난해 9월 대법원이 조 피디 등의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무죄를 최종 선고한 지 3일 뒤인 9월5일, 9시 <뉴스데스크> 방영 직전 “2008년 4월29일 방송된 <피디수첩>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의 내용상 오류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또한 같은 내용을 6일치 주요 일간신문 광고로도 게재했다.
<문화방송>은 당시 ‘피디수첩 판결에 대한 문화방송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사고에서 “대법원이 형사상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보도의 주요 내용은 허위라고 판시해 진실보도를 생명으로 하는 언론사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은 △(피디수첩이) 다우너 소(앉은뱅이 소)를 광우병 소로 지칭한 부분 △미국인 아레사 빈슨이 인간 광우병으로 사망한 것처럼 언급한 부분 △한국인이 인간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94%에 이른다고 지적한 부분 등 3가지 내용에 대해 ‘허위’로 판단했다”며 “2008년 광우병이 주요 관심사였던 시점에 문화방송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9월20일에는 조능희, 김보슬 피디에게 정직 3개월 등의 중징계를 내렸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