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우유 주사’로 알려진 향정신성의약품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연예인 ㄱ(30·여)씨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이삼윤 판사는 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사회봉사와 24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더 높은 준법의식과 모범을 보여야 할 연예인이 범행을 저질러 프로포폴 오남용 등 일반대중에게 미칠 사회적 해악과 파급효과가 커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가 초범인데다 반성하고 있어 징역형의 실형은 가혹하다고 판단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 4월8일 오후 4시께 서울 강남구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훔친 뒤 인근 네일숍에서 일회용 주사기로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수면 마취제인 프로포폴이 지난해 2월 마약류인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된 이후 단순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것은 ㄱ씨가 처음이다.
춘천/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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