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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MBC의 광우병 사과방송은 잘못”…PD수첩 피디들 승소

등록 2012-11-01 19:52수정 2012-11-01 21:25

<문화방송>이 지난해 9월5일 ‘뉴스데스크’를 통해 방송한 대법원의 PD수첩 판결에 대한 사과방송. 문화방송 화면갈무리
<문화방송>이 지난해 9월5일 ‘뉴스데스크’를 통해 방송한 대법원의 PD수첩 판결에 대한 사과방송. 문화방송 화면갈무리
법원, MBC에 정정보도 판결
“대법 PD수첩 보도 허위라 안해
뉴스데스크 첫화면 통해 사과
불이행땐 매일 100만원 지급”

MBC “판결문 본뒤 대응 결정”
<피디수첩> 제작진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판결에도 불구하고 <뉴스데스크>를 통해 광우병 관련 보도에 대한 사과방송을 했던 <문화방송>(MBC)에 법원이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문화방송은 사과방송을 정정해야 하는 초유의 상황을 맞게 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유승룡)는 1일 조능희 피디 등 피디수첩 제작진 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회사는 뉴스데스크 첫 화면에 ‘대법원은 다우너 소(주저앉은 소)를 광우병 소로 지칭한 사실 등의 허위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정정보도문을 표시하고 진행자가 낭독하게 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문화방송은 지난해 9월 대법원이 조 피디 등의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무죄를 최종 선고한 지 사흘 뒤인 9월5일 뉴스데스크에서 “2008년 4월29일 방송된 피디수첩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의 내용상 오류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또한 같은 내용을 6일치 주요 일간신문 광고로도 게재했다.

문화방송은 당시 ‘피디수첩 판결에 대한 문화방송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사고에서 “대법원이 형사상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내렸지만 보도의 주요 내용은 허위라고 판시해 진실보도를 생명으로 하는 언론사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은 △(피디수첩이) 다우너 소를 광우병 소로 지칭한 부분 △미국인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한 것처럼 언급한 부분 △한국인이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94%에 이른다고 지적한 부분 등 3가지 내용에 대해 ‘허위’로 판단했다”며 “2008년 광우병이 주요 관심사였던 시점에 문화방송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9월20일에는 조능희·김보슬 피디에게 정직 3개월, 송일준·이춘근 피디에게 감봉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당시 대법원은 △방송에 나온 다우너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다는 보도와 △최근 사망한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에 걸려 죽었다는 보도를 허위라고 판결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두 쟁점이 허위로 판명됐다며 사과방송을 한 뉴스데스크의 보도는 허위보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문화방송은 판결 확정 뒤 처음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첫머리에 정정보도를 방송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 피디 등 제작진에게 매일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 직후 이용마 문화방송 노조 홍보국장은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사과방송을 지시하고 제작진을 징계하는 등 정권의 입맛에 맞게 피디수첩을 순치시키려 했던 김재철 사장은 당연히 판결에 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화방송 쪽은 “판결문이 도착하는 대로 검토해 항소 여부 등 대응책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현철 유선희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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