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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롯데월드 입장권 휴지조각된 사연

등록 2012-11-01 20:23수정 2012-11-01 22:43

롯데월드
롯데월드
1만2천장 정체 두고 법적 다툼
판매상 “강매당한 표 되샀는데…”
10여년간 일반표와 똑같이 사용
롯데, 작년초 갑자기 “이용불가”
법원도 “유효기간은 5년” 판결
5년 지난 6300장은 ‘무용지물’


서울 잠실 롯데월드 쇼핑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서아무개(67·여)씨는 지난 2000년께 가게 주인으로부터 하소연을 들었다. 롯데월드에서 자신에게 입장권 100장을 강매했는데 처치 곤란이라는 것이다. 서씨는 이 입장권을 사 이문을 붙여 팔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입장권을 강매당한 사람은 서씨가 일하던 가게 주인뿐만이 아니었다. 서씨는 1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롯데월드가 명절이나 휴가철이 되면 강매를 하는 것 같았다”며 “하나같이 입장권이 처치 곤란이라고 내게 하소연을 했다”고 말했다.

서씨가 입장권을 사들인다는 소문이 나면서 사람들이 하나둘씩 찾아왔다. 서씨처럼 입장권을 사서 되파는 이들도 늘었다. 서씨 등에게 입장권을 가져다 준 사람은 롯데월드 쇼핑몰 상인뿐 아니라, 롯데월드 옆 롯데마트에 입점한 상인들, 공사 대금 대신 입장권을 받은 업체, 롯데월드 지방영업소장, 본사 직원들 등으로 다양했다. 이들은 액면가에 가까운 값에 샀던 입장권을 울며 겨자먹기로 서씨와 같은 판매상들에게 절반 값에 넘겼고, 판매상들은 여기에 이문을 약간씩 붙여 팔았다. 이들이 10년 넘게 지하철 잠실역에서 입장권을 파는 동안 롯데월드 쪽의 별다른 제재도 받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초 롯데월드가 갑자기 이들이 파는 입장권을 받지 않기 시작했다. “유효기간 5년이 지났으므로 해당 입장권으로는 입장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였다. 이들이 갖고 있던 입장권은 1만2000여장으로, 구입한 금액으로 따지면 1억4000여만원어치였다. 서씨는 “입장권 구석에 희미하게 써있는 일련번호가 발행일을 뜻하는 줄도 몰랐고, 10년 동안 장사하면서 유효기간이 5년이라는 얘기를 한번도 들은 적이 없었다“며 “그걸 알았다면 입장권을 사들이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롯데월드가 처음부터 입장권을 강매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올바르지 않은 경로로 실컷 팔아놓고서 이제 와 못 받아주겠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씨 등 판매상 6명은 소송을 내기로 마음먹고 변호사를 찾았지만, 상대가 대기업이라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결국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지난해 롯데월드를 운영하는 호텔롯데를 상대로 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냈다.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정일연)는 ‘액면가의 10분의 1 선’에서 양쪽의 화해를 권고했지만 롯데월드 쪽이 먼저 반대했다. 서씨 등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심을 거듭하던 재판부는 문서감정인을 통해 입장권 1만2000장에 희미하게 적힌 일련번호를 하나씩 감별했다. 그런 뒤 “놀이공원이 입장권을 발행해 판매하는 행위는 상법이 정한 기본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입장권에는 5년의 시효가 적용된다”며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발행된 입장권 6300장은 권리가 소멸됐고, 이후 발행된 나머지 5700여장은 사용할 수 있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에 대해 롯데월드 관계자는 “입장권을 강매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 쪽에서도 입장권을 입수하게 된 경위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5년이 넘은 입장권은 유통할 수 없다는 법률 자문에 따라 유통질서 확립 차원에서 유통시키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월드는 법원이 유효하다고 인정한 5700여장 가운데 유통기한이 지난 것이 더 있다고 판단해, 지난 9월26일 항소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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