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능교육 해고 9명에 승소판결
“사용종속관계 등 조건 충족되면
노동조합법상 노동자 인정 필요”
보험모집인 등에도 영향 있을듯
“사용종속관계 등 조건 충족되면
노동조합법상 노동자 인정 필요”
보험모집인 등에도 영향 있을듯
학습지 교사를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로 인정하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는 기존 대법원 판례와 다른 것으로,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노동3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 형태 종사자들의 권리 향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수고용 노동자는 학습지 교사를 비롯해 보험모집인, 퀵서비스 등 약 2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박태준)는 1일 전국학습지노동조합과 ‘재능교육’ 해고 학습지 교사 9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사회가 복잡해지면서 특수형태 노동자가 나타나게 됐는데, 경제적 약자인 이들도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사용종속 관계 등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집단적으로 단결해 사용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노동조건을 협상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헌법의 취지에도 부합한다”며 “이들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하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2005년 “학습지 교사는 회사와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로 볼 수 없어, 이를 조합원으로 하는 학습지 노조는 법이 정하는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웅진씽크빅이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번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대로 학습지 교사들이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할 필요는 없다고 봤지만, 노동조합법이 규정하는 노동자인지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와 달리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회사 쪽에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회사의 위탁사업 계약 해지 통보는 실질적으로는 노동자들이 노조 업무를 한 것에 대해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으로, 노조를 조직·운영하는 것을 방해해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를 와해시키기 위한 목적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능교육은 2007년 12월부터 단체교섭에 응하라고 요구하면서 농성을 하고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 9명에 대해 2010년 8~12월 순차적으로 위탁사업 계약을 해지했다.
한편, 학습지 교사와 유사한 골프장 경기보조원에 대해선 지난해 9월 서울고법이 “경기보조원도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으며, 이후 회사 쪽이 상고해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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