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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보안사 고문 피해자에 17억 국가배상 판결

등록 2012-11-02 20:59수정 2012-11-02 22:23

‘85년 간첩 누명’ 구명서씨 소송
법원 “지체장애 등 심각한 고통”
추재엽(57) 전 서울 양천구청장이 국군보안사령부 수사관 시절 고문을 자행한 사실을 부인하다 피해자의 고발로 법정구속되는 등 군사정권 당시 보안사의 간첩 조작에 대한 피해자들의 증언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한 명인 구명서(61)씨와 그 가족들에게 국가가 17억여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이승련)는 1985년 9월 보안사 수사관들한테 연행돼 서울 서빙고 대공분실에서 갖은 고문을 당한 끝에 ‘조총련 공작원에게 포섭돼 북한의 지령을 받고 간첩활동을 했다’는 허위 자백을 한 뒤 옥살이를 한 구씨와 가족들에게 “국가가 17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관 등의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 등은 공무원인 수사관들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일련의 불법행위로 인해 구씨와 가족들이 입게 된 손해를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구씨는 가석방돼 출소한 이후 주위의 의혹과 지탄을 받으며 별다른 직업을 갖지 못한 채 사회적 소외를 당하고 고문 후유증으로 지체장애(5급)를 갖게 됐다”며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를 참아내며 불안·공포·절망·분노 등 그 깊이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의 고통을 겪었을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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