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50대 남성에 구속영장
빌린 돈 1만5000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웃을 흉기로 찌른 쪽방촌 거주 빈민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4일,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에 사는 김아무개(54)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3일 오후 6시30분께 옆방에 사는 박아무개(43)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빌린 돈을 제때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박씨의 복부를 흉기로 한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날 김씨는 박씨에게 “넉 달전 빌려준 1만5000원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박씨가 “다른 사람에게 빌려줬으니 그 사람한테 가서 받으라”고 하자 격분해 자신의 방에서 흉기를 가지고 와 박씨를 찌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노숙 생활을 하다 만나 10여년간 알고 지낸 사이로, 바로 옆방에 거주하며 친하게 지내온 것으로 드러났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시골에 가로등 없어 투표시간 연장 안돼?
■ 심상정 “여왕과 여성대통령은 전혀 달라”
■ “세금을 더 올리자!” 이것이 남는 장사
■ 코끼리도 멘붕이 온다, 사람 때문에…
■ ‘대통령 1인칭시점’ 출중한 MB의 연기력을 보라
■ 세계 최고의 갑부…비밀스런 ‘철의 여인’
■ [화보] 내곡동 진실 밝혀질까?
■ 시골에 가로등 없어 투표시간 연장 안돼?
■ 심상정 “여왕과 여성대통령은 전혀 달라”
■ “세금을 더 올리자!” 이것이 남는 장사
■ 코끼리도 멘붕이 온다, 사람 때문에…
■ ‘대통령 1인칭시점’ 출중한 MB의 연기력을 보라
■ 세계 최고의 갑부…비밀스런 ‘철의 여인’
■ [화보] 내곡동 진실 밝혀질까?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