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역 법인서 불법매매
전·현직 이사장들 영장·입건
전·현직 이사장들 영장·입건
사립학교 경영권을 불법으로 사고 판 전·현직 이사장이 경찰에 적발됐다.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8일 학교법인의 경영권을 불법으로 사들이고 교사 채용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증재 등)로 학교법인 이사장 ㄱ(59)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돈을 받고서 학교 경영권을 넘긴 혐의(배임수재)로 전 이사장 ㄴ(79·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강원도 영월군에서 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사립학교 재단 전 이사장 ㄴ씨는 2008년 5월 학교법인 경영권을 ㄱ씨에게 넘기는 조건으로 16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ㄴ씨가 학교법인 이사회를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점을 이용해 돈을 주고 이사에 선임된 뒤 이사회에서 이사장에 선출되는 방식으로 사실상 학교 경영권을 넘겨받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ㄱ씨는 2010년 2월 교사 채용·승진 과정에서 교사 3명한테서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9000만원을 받은 뒤, 재단 매수자금으로 빌렸던 돈을 갚는 데 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충북에서 장례식장을 운영해온 ㄱ씨는 이른바 ‘간판 명함’이 필요했고, ㄴ씨는 노후자금이 필요해 불법 거래가 성사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춘천/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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