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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남대문서의 쌍용차노조 집회 금지처분은 위법”

등록 2012-11-08 20:14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박태준)는 8일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가 서울남대문경찰서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취소소송에서 “쌍용차지부가 집회신고에 따라 예정된 일시에 집회를 개최했으므로 집회 금지 통고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적 이익이 없다”고 각하 판결하면서도, 남대문서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집회로 인해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남대문서가 일정한 조건을 붙여 제한하는 절차 없이 바로 쌍용차지부에 집회 금지 통고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남대문서의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 위법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소송 비용도 남대문서가 지급해야 한다고 재판부는 판결했다.

같은 재판부는 지난 7월6일 쌍용차지부가 낸 남대문서의 집회 금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쌍용차지부는 7월7일부터 26일까지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쌍용차 정리해고 희생자 추모문화제’를 열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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