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여종업원을 장학생으로 학교에 입학시킨 교수에 대한 재임용 거부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심준보)는 경북의 한 전문대학 조교수 전아무개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씨는 2009년 제주도로 업무상 출장을 갈 때 유흥업소 여직원을 데리고 가 3일 동안 학교 협력업체 관계자와 골프를 치고, 교무처장으로서 권한을 남용해 유흥업소 여종업원을 전액 장학금 장학생으로 선발했다”며 “교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으므로 재임용 거부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전씨는 재임용 거부 과정에서 소명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전씨가 연구 업적과 관련한 재임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실질적 소명 기회도 보장해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전씨는 2007년 조교수로 임용돼, 지난해 재임용 거부 처분을 받은 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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