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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현직검사 조희팔 돈수수’ 의혹에
검 “우리가 수사” 경 “방해 말라”

등록 2012-11-09 19:20수정 2012-11-09 21:43

대검, 자체 특임검사 임명
‘경찰에 맡길 수 없다’ 속내
검·경 따로 수사 진행할듯
다단계 판매 사기범 조희팔씨의 자금 관리책과 유진그룹 계열사 대표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고검 ㄱ 검사에 대해 대검찰청이 특임검사를 임명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사의 비위 혐의를 정식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지 하루 만에 검찰이 특임검사 임명을 발표하자, 경찰은 “검찰이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경찰은 ㄱ 검사가 8억여원에 이르는 수상한 돈거래 외에도 유진그룹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로 2억여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를 추가로 발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 검찰 비위 수사를 검찰이? 대검 관계자는 9일 “ㄱ 검사의 비리 의혹과 관련해 독자적 수사권을 보유한 특임검사를 임명하고 곧바로 수사팀을 편성해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날 김수창(50·사법연수원 19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특임검사로 임명했다. 특임검사는 지정 사건을 독자 수사하면서 대검 감찰위원회에 수사상황을 보고하는 한편 그 결과는 검찰총장에게만 보고하게 된다.

특임검사 임명은 독립적이고 투명하게 수사하겠다는 검찰의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경찰에 현직 검사에 대한 수사를 맡길 수 없다는 속내도 포함된 결정인 것으로 보인다.

대검은 이날 오전 경찰이 “ㄱ 검사가 2008년부터 관리해온 차명계좌를 입수했고, ‘ㄱ 검사가 직접 (차명)계좌를 알려줘 돈을 입금했다’는 유진그룹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해 ㄱ 검사의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힌 직후 특임검사 임명을 전격 발표했다. 이에 대해 경찰 수사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 가로채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경찰은 9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개시 통보를 했다. 현행법상 특임검사와 경찰이 동시에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특임검사와 상관없이 경찰 차원에서 내사가 아닌 정식 수사를 벌인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 개혁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과 연결된 이번 사건 수사를 놓고 경찰과 검찰 사이에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 수사 확대는 어디까지? 경찰은 ㄱ 검사의 차명계좌에서 이뤄진 수천건의 금전 거래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에 따라선 ‘판도라의 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경찰은 ㄱ 검사 외의 다른 검사가 연루된 비위 혐의를 포착했다.

경찰 수사 관계자는 “ㄱ 검사가 2011년 유진그룹의 주식을 두차례 매입해 3~8개월 정도 보유한 뒤 팔아 2억원가량의 시세차익을 내는 과정에서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한 혐의가 있고, 첫번째 투자에 동료 검사 2~3명이 동참한 정황도 포착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밝힌 수사 내용을 보면, 유진그룹과 하이마트의 대규모 기업합병 6개월 뒤인 2008년 5월, 6억원의 돈이 ㄱ 검사에게 전달됐다. 또 이 무렵 경찰은 조희팔씨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며 본격 수사에 들어간 상태였는데, 조씨의 자금관리책 강아무개(53)씨가 ㄱ 검사에게 2억4000여만원을 건넸다. 당시 ㄱ 검사는 주로 기업·금융 관련 수사를 맡는 서울지검 특수3부장에 재임중이었고, 1년여 뒤인 2009년 9월엔 조씨 사건을 담당했던 대구지검으로 자리를 옮겼다.

ㄱ 검사는 이날 오전 해명자료를 내고 “친구 사이인 강씨의 돈을 빌려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차용증 작성과 이자 약정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쳤고, 송금 등으로 변제했다”고 밝혔다. 유진그룹 계열사 ㅇ미디어의 유아무개 대표로부터 받았다는 6억원에 대해선 “20년 가까이 친분이 있는 사회 후배로부터 돈을 빌려 전세금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정국 김정필 기자 jg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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