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출소 예정 재소자 살해한 정부 배상 책임 있어”
한국전쟁 때의 민간인 학살 사건과 관련해 정부는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 규명 내용을 존중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민사5부(재판장 노갑식)는 마산형무소 재소자 학살 사건 희생자의 아들인 이아무개(64)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는 이씨에게 6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정부) 스스로 우리의 잘못된 과거사를 바로잡기 위해 과거사정리위원회라는 국가기구를 설치해 검찰·경찰에 준하는 조사 권한을 부여해놓고서, 이제 와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 규명 결정 내용에 대해 객관적 증명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가의 신뢰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며 이렇게 판결했다.
이어 “제적등본에 희생자가 마산형무소 학살 사건(1950년 9월) 이후인 1967년 11월7일 사망했다고 기재돼 있기 때문에 희생자가 아니다라고 피고는 주장하지만, 제적등본의 기재만으로 마산형무소 학살 사건의 희생자라는 인정 사실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좌익사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적법한 절차 없이 만기출소 예정이었던 재소자를 살해한 정부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마산형무소 재소자 학살 사건 때 아버지를 잃은 이씨는 그동안 정신적·경제적 고통에 시달렸다며 올해 1월 정부를 상대로 1억4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마산형무소 재소자 학살 사건은 1950년 한국전쟁 때 경남지구 계엄사령부의 지휘·명령을 받은 마산육군헌병대와 육군 정보국 소속 방첩대(CIC)가 마산형무소에서 좌익사범으로 분류된 재소자들을 마산 구산면 앞바다에서 집단 학살한 사건이다.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9년 2월18일 이씨의 아버지를 포함해 358명이 이 사건으로 희생된 것을 밝혀냈다.
창원/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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