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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 수사중 ‘특임’ 끼어들기…‘검찰 무리수’ 비판 고조

등록 2012-11-11 20:20수정 2012-11-12 08:50

다단계 판매 사기범 조희팔씨의 측근과 유진그룹 쪽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고검 ㄱ 검사 사건 수사를 위해 임명된 김수창 특임검사가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질문을 듣고 있다. 이종근 기자 <A href="mailto:root2@hani.co.kr">root2@hani.co.kr</A>
다단계 판매 사기범 조희팔씨의 측근과 유진그룹 쪽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고검 ㄱ 검사 사건 수사를 위해 임명된 김수창 특임검사가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질문을 듣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검·경 수사권 갈등 재연 조짐
‘특임검사’ 정당성 강변
“검찰, 경찰보다 나은 사람들”
고검사무실 압수수색 강행

정치권 등 비판 이어져
민주 “특권의식 검찰 분탕질”
법조계 “수사 정도 벗어났다”

경찰 “계속 수사” 강력 의지
“소환 불응땐 강제구인 검토”
수사 혼선·인권침해 등 경고

현직 부장급 검사의 금품수수 의혹이 사상 초유의 검경 ‘이중수사’로 이어지며 검경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검찰의 수사권한을 축소하겠다는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이 터져나오는 상황에서 뒤늦게 대규모 특임검사팀을 꾸려 직접 수사에 뛰어든 검찰을 향해 ‘사실상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비난이 이어진다.

검사의 범죄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특임검사를 임명한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2010년 대검찰청 훈령으로 관련 제도가 만들어진 이래, 2010년 ‘그랜저 검사’, 2011년 ‘벤츠 여검사’ 사건을 특임검사가 수사했다. 그런데 과거 두 사건의 경우 언론보도로 관련 의혹이 불거지거나 검찰에 직접 진정이 접수된 사건이었던 것과 달리, 이번 김아무개(51) 검사 비리 의혹은 경찰이 이미 수사 중인 사건인데도 검찰이 ‘수사지휘’ 대신 ‘직접 수사’에 나섰다. 경찰이 검사를 직접 수사하는 상황을 참지 못한 검찰이 ‘이중수사’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사실상 ‘수사 가로채기’에 나선 형국이다.

이례적으로 대규모 특임검사팀을 구성한 것도, 뒤늦게 수사에 뛰어든 검찰이 김 검사에 대한 형사처벌을 신속하게 진행해 수사 주도권을 쥐려는 속내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과거 그랜저 검사와 벤츠 여검사 특임검사팀은 각각 4명의 검사로 구성됐던 데 비해, 이번에는 대검 감찰본부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금융조세조사부 출신 베테랑 검사 10명을 전격 파견했다. 특임검사팀은 임명 이틀 만인 11일 유진그룹 본사와 김아무개 검사의 자택, 서울고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수창 특임검사는 이날 서울서부지검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최대한 빨리 수사하겠다. 끝장을 보겠다”며 수사 의지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 검찰 관계자는 “특임검사팀의 출범엔 ‘경찰을 지휘하는 검찰이 어떻게 경찰의 조사를 받을 수 있느냐’는 함의가 있는 것 같다”고 내부 기류를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경찰이 수사중인 사건은 경찰이 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의 한 판사도 “검찰이 수사지휘를 하거나 검찰로 송치할 때까지 기다려 추가조사를 하는 게 맞다. 수사력의 합리적인 배분 관점에서 봤을 때도 검찰의 이번 개입은 정도를 벗어났다”고 평했다. 민주통합당은 10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특임검사 제도는 특권의식과 집단이기주의에 빠진 검찰에 스스로에 대한 수사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시켰을 뿐이다. 검찰은 분탕질로 경찰 수사를 방해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이런 안팎의 여론을 의식한 듯 검찰은 특임검사 수사에 애써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모습이다. 김수창 특임검사는 “수사에서 검찰은 경찰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수사지휘도 하는 것 아니냐.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를 받아 처방하듯이, 검찰이 경찰보다 법률 전문지식이 풍부하기 때문에 직접 수사하는 게 부당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재 경찰은 특임검사팀 출범과 상관없이 그동안 진행해온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태도다. 김기용 경찰청장은 <한겨레>와 한 전화통화에서 “경찰이 수사를 진행중인 사안을 검찰이 수사하겠다는 것은 인권적 측면에서도 적절치 않다. 법과 원칙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김 검사가 통상 절차에 따라 3차 소환까지 불응하면 체포영장 등 강제 구인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미 차명계좌의 실체를 상당 부분 확인한 경찰로선 김 검사에 대한 직접 조사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특임검사팀도 경찰보다 앞서 김 검사를 직접 소환하기 위해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검경 갈등은 물론 수사 혼선 양상도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특임검사팀은 벌써 사건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한 뒤 경찰의 소환조사에는 응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두 기관의 중복수사를 받게 된 소환 대상자들의 인권 침해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이 압수수색에서 ‘선수’를 친 만큼, 앞으로 경찰 수사가 관련 자료 확보 등에서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의 ‘속도전’에 묻혀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충분히 밝혀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박현철 김태규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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