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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기업 수사·금품수수 시기 겹쳐
경찰 ‘대가성 뇌물죄’ 입증 주력

등록 2012-11-12 08:18

현직검사 비리 수사 어디로
조희팔 측근에 돈 갚았다면
도피 방조 ‘범인은닉죄’ 가능
경찰청 지능수사과가 서울고검 김아무개(51) 검사에 대해 벌이고 있는 수사는 3가지 줄기로 요약된다.

■ 조희팔 쪽 금품 수수 조씨의 자금관리책이자 최측근인 강아무개(51)씨로부터 김 검사의 차명계좌로 2억4000만원이 입금됐다. 김 검사도 강씨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다만 “차용증과 이자 약정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쳤고 송금 등으로 변제한 개인간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애초 조씨 관련 수사를 봐주는 대가로 그 측근의 돈을 받은 게 아닌지 의심을 품었다. 다만 생존여부조차 불투명한 조씨 또는 해외로 도피한 강씨를 상대로 김 검사에게 건넨 돈의 대가성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었다.

그런데 오히려 김 검사의 해명을 통해 형사처벌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만약 김 검사가 수배자인 강씨에게 돈을 보냈다면 범인의 도피를 도운 범인은닉죄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강씨는 2008년 5월 김 검사의 차명계좌로 돈을 보내고 6개월 뒤인 11월 중국으로 도망해 수배된 상태다. 김 검사는 2008~2009년 돈을 갚았다고 밝혔다.

■ 대기업 금품 수수 경찰은 김 검사의 차명계좌를 추적하던 중 유진그룹 등 기업들과의 돈거래 사실을 발견하고, 그 대가성을 입증해 뇌물죄를 적용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케이티(KT) 자회사 임원으로부터 경비를 받아 국외 여행을 다녀오고 이 회사 관계자로부터 수천만원의 돈을 차명계좌로 받은 사실도 추가로 파악했다.

경찰은 김 검사가 기업·금융 수사를 주로 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등으로 재직했던 시기와 유진그룹·케이티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시기가 겹치는 데 주목하고 있다. 다만 김 검사가 “대가성 있는 돈을 받은 바가 전혀 없다”고 해명하고 있어 관련 증거를 어떻게 확보할지가 수사의 열쇠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편의 등 대가성 입증 여부가 현재 수사의 핵심이므로 계속 수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명계좌에 들어온 돈의 용처를 추적하던 중에 발견한 주식투자도 경찰 수사의 핵심 가운데 하나다. 유진그룹 모회사인 ㈜유진기업의 주식은 그룹의 자회사 매각 소문이 퍼지면서 2011년 9월 2025원 하던 주가가 2011년 12월 7750원으로 급등했다.

경찰은 바로 이 시기를 전후해 김 검사가 관련 주식을 사들였다가 처분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식을 사고판 시점을 볼 때 자회사 매각이라는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주식투자 대목은 김 검사 사건이 다른 검사로 번지는 고리이기도 하다. 경찰 관계자는 “김 검사가 또다른 차명계좌를 통해 3명의 후배 검사들과 함께 같은 기업의 주식에 투자했다”고 밝혔다. 이들 후배 검사들이 김 검사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듣고 주식투자 목적의 돈을 건넸다면 역시 같은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조희팔씨의 측근인 강씨 및 유진그룹 등으로부터 받은 돈의 대가성 입증과 별개로, 지금까지 확인된 두 개의 차명계좌 운용 사실만으로도 김 검사를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최아무개씨 명의의 계좌가 김 검사의 차명계좌라는 사실을 이미 거래내역 자료 등을 통해 확인한 상태다. 차명계좌 운용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경찰 수사는 특임검사 지명과 함께 가속도가 붙고 있다. 10일 김 검사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2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를 마친 상태이며,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소환을 앞두고 있다.

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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