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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수뢰혐의 검사, 수사대상자에도 돈 받아”

등록 2012-11-12 21:07수정 2012-11-13 08:34

경찰 “대가성 증거 확보했다”
다른 검사 수사에 개입 의혹도
서울고검 김아무개(51) 검사의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청은 12일, 김 검사가 유진그룹 등 대기업뿐만 아니라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개인사업자 등한테도 돈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김 검사가 검찰의 내사 대상자 또는 피의자 일부로부터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돈을 차명계좌를 통해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들로부터 ‘김 검사에게 수사 편의를 봐달라는 대가로 돈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밖에도 (김 검사에게 건네진 돈의) 대가성을 입증할 만한 상당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또 김 검사가 다른 검사의 수사에 개입했다는 내용의 새로운 제보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김 검사가 사건에 개입했다는 결정적 제보자가 나타나 수사팀을 급히 파견해 실체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검사가 수사 대상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다른 검사의 수사에 개입한 의혹으로 경찰 수사가 확대되면서, 이번 사건이 검찰 수사의 신뢰성·공정성 문제로까지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중 수사’ 논란을 빚고 있는 김수창 특임검사는 김 검사에게 13일 오후 3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김 검사에게 16일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했지만, 김 검사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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