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확인…사전구속영장 방침”
‘돈받고 무혐의 처리’ 정황 또 드러나
‘돈받고 무혐의 처리’ 정황 또 드러나
서울고검 김광준 검사의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김수창 특임검사팀은 13일 김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오후 3시께 흰색 승합차를 타고 서울서부지검에 도착한 김 검사는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입을 닫은 채 10층 조사실로 곧장 올라갔다.
특임검사팀은 조희팔씨의 자금관리책인 강아무개(51)씨와 유진그룹 및 케이티(KT) 자회사로부터 받은 자금의 성격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였다. 특임검사팀 관계자는 “상당부분 범죄 사실이 확인됐다.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검사가 케이티 계열사 쪽에서 마카오 여행 경비를 제공받은 것에 대해선 ‘알선수재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특임검사팀은 보고 있다. 알선수재죄는 자신의 직무가 아닌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을 때 성립한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케이티 계열사의 납품비리를 수사중이었는데, 김 검사는 특수3부장으로 근무했다.
김 검사가 직접 수사한 중소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에 대해선, 수사 편의를 봐준 뒤 나중에 그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사후수뢰죄’에 해당한다고 특임검사팀은 판단하고 있다. 기업 내부정보를 얻어 유진그룹 관련 주식에 투자한 의혹에 대해서는 미공개 정보 이용을 금지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진그룹으로부터 수표와 계좌 입금으로 받은 6억원에 대해서는 대가성이 입증될 경우 ‘수뢰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아직까진 이를 뒷받침할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김 검사가 기업 관련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시절, 유진그룹 관련 수사를 벌이던 중에 수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입증하는 데 특임검사팀의 수사가 집중되고 있다.
앞서 특임검사팀은 12일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과 유진그룹 계열사 유아무개 대표를 불러 다음날 새벽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뒤 돌려보냈다. 특임검사팀은 김 검사와 함께 유진기업의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투자를 한 혐의가 있는 후배 검사 3명을 지난 주말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한편 경찰은 김 검사가 억대의 금품을 받고 사건에 개입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한 기업인을 협박해 수억원을 뜯어낸 사건으로 고소당한 전직 국정원 직원 부부가 김 검사의 계좌에 금품을 입금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 검사가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으로 근무했던 2009년, 자신이 수사를 지휘하던 고소 사건 피의자 안아무개(59)씨 부부로부터 금품을 받고 안씨 등을 무혐의 처리한 정황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나중에 고소인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인 법원은 검찰의 판단과 다르게 안씨 부부에게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정국 김정필 조애진 기자 jg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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