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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더 수사할 게 없다”던 검찰 부실수사 드러나…“참담하다” 한탄

등록 2012-11-14 19:11수정 2012-11-15 10:53

‘전원 무혐의 처분’ 검찰수사 도마에
이시형씨 서면진술서만 의존
6억 받은 당일 행적 조사도 안해
결국 특검서 진술번복 이어져
“외압 있었는지 감찰해야 할 사안”
검찰 내부서도 자성 목소리
이명박 대통령 일가의 서울 내곡동 사저 터 헐값 매입 사건의 관련자를 모두 무혐의 처분했던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10월8일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이 특검 할 사안인가. 이미 팩트(사실관계)가 다 나와 있다. 더 수사할 게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이광범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진행될수록 검찰이 자신있다며 내놓았던 사건의 얼개는 무참하게 부서져버렸다. 부실수사의 정도가 너무 심해서 검찰 내부에서도 “감찰을 해야 할 사안”이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

■ 서면진술서?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가 특검에 나와, 이상은 ㈜다스 회장에게서 현금 6억원을 받아왔다는 날짜를 수정한 것은, 검찰의 수사가 엉터리였다는 점을 극명하게 확인해준 사례다.

특검팀은 시형씨와 이 회장이 검찰에 낸 서면진술서를 근거로, 현금 6억원이 오갔다는 2011년 5월23일의 시형씨 행적을 조사했다. 5월23일에는 시형씨가 서울에 올라와 돈을 받아가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나왔다. 특검팀은 시형씨에게 이를 제시하며 ‘거짓진술을 한 게 아니냐’고 추궁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시형씨는 이를 눈치챘는지 지레 “돈이 오간 시점이 5월23일이 아니라 24일이었다”고 검찰 서면진술 내용을 번복했다.

검찰은 ‘경북 경주에서 경호원과 열차를 타고 올라와 청와대에 들른 뒤 경호원 없이 혼자 서울 구의동 큰아버지집으로 가서 현금 6억원을 큰 가방 3개에 받아왔다’는 이시형씨의 이해하기 힘든 진술을 받고서도, 통화내역·신용카드 조회 등을 통해 그 주장의 신빙성을 전혀 검증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이광범 특별검사(왼쪽 셋째)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내곡동 사저 터 헐값 매입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이광범 특별검사(왼쪽 셋째)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내곡동 사저 터 헐값 매입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 특검, 검찰에 남은 의혹도 이첩 안해 특검팀은 청와대 경호처 유아무개 경리부장이 내곡동 땅 매매 계약이 이뤄진 지난해 6월 이시형씨가 내야 할 부동산 중개수수료 1100만원을 대신 내주고, 이 영수증을 보관해온 사실을 확인했다. 시형씨의 중개수수료를 내려고 경호처 예산을 횡령한 혐의가 짙었다.

그러나 특검에 출석한 유 부장은 “경호처 돈을 쓴 게 아니라 장인으로부터 받아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던 돈”이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1100만원의 출처를 확인하려고 했으나, 유 부장의 장인은 이미 고인이 된 상태이고 경호처 회계장부는 압수에 실패했다.

횡령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았지만 특검은 내사종결 처분했다. 피의자로 입건한 뒤 사건의 관할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길 수 있는데, 아예 이를 포기한 것이다. 이광범 특검은 “어느 정도 혐의가 확정되면 넘길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범죄가 확인됐다고 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수사 초기부터 특검 내부에서는 내곡동 사건을 모조리 무혐의 처분해 특검 수사까지 부른 서울중앙지검에 관련 사건을 넘기는 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 검찰 내부 “창피하다”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로 검찰의 부실수사가 확인되자, 검찰 내부에서는 참담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지방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같은 사실관계를 가지고 다르게 판단한 게 아니라, 검찰이 관련자들을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이 특검 수사를 통해 확인됐다. 명백한 부실수사에 외압은 없었는지 대검찰청에서 감찰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지역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이 매주 주례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무혐의 결론이 다 조율됐을 텐데, 총장이 감찰을 할 수 있겠느냐. 특임검사를 지정해서 수사를 하게 할 수도 없고 참 답답하고 창피한 일”이라고 말했다.

검찰 일각에서는 참여정부 시절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삼성에버랜드와 대상그룹 수사의 적정성을 검증했듯이 새 정권이 들어서면 법무부 차원의 감찰이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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