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혐의 입증에 주력하기로
“차명계좌에서 수억원 돈 입금돼”
혐의거래보고·검찰 조회사실 등
금융정보분석원에도 자료요청
특임검사팀은 2개업체 압수수색
“차명계좌에서 수억원 돈 입금돼”
혐의거래보고·검찰 조회사실 등
금융정보분석원에도 자료요청
특임검사팀은 2개업체 압수수색
김수창 특임검사팀이 김광준(51)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를 전격 소환조사하면서 수사 주도권을 빼앗겼던 경찰이 김 검사의 추가 혐의를 입증하는 수사의 고삐를 다시 죄고 있다. 독자적인 증거 수집을 계속하면서 특임검사팀의 수사가 미진하면 곧바로 수사 주도권을 되찾아오겠다는 태세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4일 김 검사의 실명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김 검사의 차명 계좌에서 실명 계좌로 수억원의 돈이 입금됐기 때문에 돈의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혐의거래 보고’와 ‘고액현금거래 보고’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이 자료들은 1000만원 이상 계좌 이체 및 수표·현금 인출 거래 가운데 의심스러운 거래내역을 보관한 기록으로, 김 검사가 받은 돈의 사용처에 대한 단서가 남아 있을 수 있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유진그룹 관계자들에 대한 금융정보를 과거 검찰이 조회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는 요청서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냈다. 김 검사가 금품을 받을 무렵 검찰이 유진그룹에 대한 수사를 벌였는지 여부는 김 검사의 ‘수뢰’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적인 요소다. 특임검사팀조차 아직 이 대목을 명확히 규명하지 못한 가운데, 경찰이 직접 이 돈의 성격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또 김 검사가 공갈 혐의로 고소당한 전직 국정원 직원 부부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았고 이 고소 사건이 서울동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을 거쳐 대구지검으로 거듭 이송된 끝에 불기소 처분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당시 사건 담당 검사들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김 검사는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을 맡고 있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 사건은 경찰이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특임검사팀과 겹치는) 사람에 대한 조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수사는 계속할 것이다. 우리가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특임검사팀이 불기소하면 경찰이 수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속도전’을 택한 특임검사팀이 빠뜨린 대목이 확인되면 경찰이 다시 수사 주도권을 되찾아오겠다는 것이다.
한편, 김수창 특임검사팀은 이날 김 검사를 이틀째 불러 조사를 벌였다. 특임검사팀은 경찰 수사 개시 직후 김 검사가 단골 술집에 전화를 걸어 장부 폐기 등 입단속을 주문하고, 과거 거래했던 부동산의 가짜 매매계약서를 만들려고 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임검사팀은 김 검사가 수사했던 업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일 부산과 경남지역 2개 업체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임검사팀 관계자는 “김 검사가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아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 조사가 많이 됐다”고 말했다.
특임검사팀은 김 검사에 대한 조사를 충분히 한 뒤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정국 박현철 엄지원 기자 jg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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