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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택시가 대중교통? 국회상임위 통과

등록 2012-11-15 21:36

대중교통법안에 택시 추가
7600억외 추가 지원 필요
정부 “지원금 문제” 반대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봐야 할까?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박기춘·노웅래 민주통합당 의원 등이 발의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대중교통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이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보아 재정(나랏돈) 지원 대상으로 포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노웅래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정부가 바뀔 때마다 택시 면허를 남발하면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게 됐고, 택시기사들이 저임금 상태로 일하면서 서비스의 질도 크게 떨어졌다. 정부가 문제를 초래한 만큼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지정해 문제를 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중교통법안은 택시를 대중교통에 추가하고, 택시 승강장과 차고지 등도 대중교통시설로 포함한다. 이에 따라 택시업계는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고 있는 연간 약 7600억원의 유가보조금과 부가가치세 지원 외에도 추가로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예컨대 택시가 환승할인 등으로 낸 적자를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해주는 것이다. 버스전용차로 이용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에 반대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의 담당 과장은 “택시 이용 행태를 볼 때 대중교통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대중교통에 대한 정부의 한정된 지원액을 감안하면 대중성이 강한 버스나 철도 등 다른 대중교통수단에 지원되는 금액이 되레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해양위의 입법조사관조차 최근 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외국에서도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한 사례가 없다.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 18대 국회에서는 택시운송사업자의 시설 확대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대중교통법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긴 했지만,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통과 절차가 남아 있다. 현재 전국에서 운행중인 택시는 모두 25만5000여대에 이른다.

류이근 노현웅 기자 ryuyige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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