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1심 뒤집고 징역 3년형
피해자가 죽을 힘을 다해 반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폭행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잘못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김주현)는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한 뒤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아무개(57)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2월 김씨는 고액 보험을 들겠다고 속여 보험설계사 최아무개(42)씨를 집으로 유인한 뒤, 자신의 상의를 벗어 가슴의 흉터를 내보이면서 “내가 원래 조폭이었다”고 위협하며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최씨가 내키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졌을 가능성은 농후하지만,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당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가 죽을 힘을 다해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김씨에게 상당한 흉터가 있어 최씨로서는 위협적인 분위기를 느껴 쉽게 반항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강간죄의 폭행이 반드시 신체적 손상을 동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유죄를 인정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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