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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광준 검사와 함께 유진 주식 산 3명 모두 특수3부 동료였다

등록 2012-11-17 09:14

김광준(51) 서울고검 검사가 2008년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시절, 특수3부가 내사중이던 유진그룹의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투자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 검사와 함께 주식투자를 한 후배 검사 3명이 모두 당시 특수3부 소속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김광준 검사 뇌물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김수창 특임검사팀과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등의 말을 종합하면, 이들 검사 3명은 2008년 김 검사의 차명 주식계좌로 수백만원씩 돈을 입금해 유진그룹 계열사 주식에 투자했다가 손해가 발생하자 투자금을 돌려받았다. 이들은 현재 광주지검 순천지청과 법무부, 주중국대사관에서 각각 근무하고 있다.

이후 김 검사는 두번째 투자를 통해 2억여원의 이익을 챙겼다. 당시 김 검사는 유진그룹에 대한 내사를 벌였으며, 유진그룹 쪽에서 수사 무마 대가로 6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그러나 특임검사팀은 후배 검사 3명에 대해 지난 10일과 11일에 걸쳐 조사를 마치고 사실상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들이 모두 김 검사의 권유로 주식투자를 하게 됐다고 진술했다는 이유에서다. 특임검사팀은 유진그룹으로부터 직접 내부정보를 취득한 김 검사의 경우 처벌 대상이 되지만, 이를 간접적으로 전해들은 나머지 검사들은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특임검사팀보다 앞서 이들 검사들의 주식투자 사실을 파악한 경찰은 유진그룹의 미공개 내부정보를 특수3부 검사들이 공유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나머지 검사들 역시 수사 무마 대가로 내부정보를 제공받고 투자한 혐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임검사팀이 경찰 수사가 얼마나 진행됐는지 시험해 보려고 해당 검사들의 혐의가 없다고 언론에 흘리고 있다. 만약 검사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다면 경찰 수사를 근거로 조목조목 반박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경찰이 신청한 김 검사의 실명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16일 반려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윤석열)는 “돈을 준 사람에 대해 어느 정도 수사가 이뤄졌음에도 경찰이 일부러 기록을 첨부하지 않고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는 수사지휘권을 잠탈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300쪽이 넘는 소명자료를 보냈다. 영장 반려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정국 김정필 황춘화 기자 jg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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