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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기간제교사 방학 무보수 계약은 차별”

등록 2012-11-20 20:38수정 2012-11-20 21:35

법원 ‘근무기간 제외 부당’ 판결
“정교사와 똑같이 업무수행” 판단
학교가 기간제 교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무기간에서 방학을 제외하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는 경남 ㅅ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 김아무개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차별 시정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정규직 담임교사와 달리 방학기간을 계약기간에서 제외하고 방학기간 중 급여를 주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교사는 2009년부터 이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해왔는데, 2010년까지는 방학기간을 포함해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가, 지난해는 학교의 요청에 따라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근로계약을 맺었다. 지난해 3학년 담임을 맡았던 김 교사는 방학중에도 담임교사의 업무를 수행했다고 생각해 지난해 11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 신청을 했지만 기각당했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 판정이 내려지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김 교사가 1학기와 2학기 모두 담임을 맡아 여름방학 기간 중에도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생활지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담임교사는 방학기간에도 다음 학기를 위한 교재연구와 학생 지도준비 등 업무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는 정규 교사가 아닌 기간제 교사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성명을 내어 “법원의 판결은 비정규직 교원에 대한 계약조건과 임금 등의 차별이 존재해서는 안된다는 사회적 요구와 시대적 가치를 반영한 것”이라며 환영했다. 전교조는 또 “교육당국은 학교 비정규직을 줄이고 불가피하게 기간제 교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정규직에 비해 근로조건과 임금의 차별을 두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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