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검사로 본 검찰 개혁 방향
경찰에 압수수색 청구권 주고
수사-기소권 분리해야 시민에 의한 검찰 견제 위해
지방검사장 직선제도 방법 ‘정치권력화’ 대검 중수부
문재인·안철수 후보는 “폐지” 김광준(51) 서울고검 검사가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된 것을 계기로, 과도한 검찰 권력의 분할과 견제장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 검찰이 <피디수첩>, 미네르바, 정연주 전 한국방송 사장 등을 무리하게 수사·기소하고, 민간인 사찰 사건과 내곡동 사저 터 의혹 등은 정권편향적 봐주기 수사를 해 ‘권한 남용’이라는 비판을 받더니 급기야 수사권한을 이용해 금품을 챙긴 비리까지 드러났기 때문이다. ■ 수사·기소 분리, 지방검사장 직선제 도입 요구 지금처럼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한 상태에선 김광준 검사와 같은 비리가 언제든 불거질 수 있다는 게 이번 사태가 준 가장 큰 교훈이다. 한국의 검찰은 기소독점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갖고 있는 ‘리바이어던’(구약 성경 나오는 지상 최강의 괴물) 같은 조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수사권-기소권의 분리는 해묵은 과제이면서 가장 손쉬운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궁극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 단계적으로, 검찰 비리나 민생 문제는 검찰 지휘를 받지 않고 경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이진영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는 “대통령 및 정권에 의해 임명되는 검찰총장을 수장으로 하는 조직을 지역 단위로 쪼개고, 지방검사장 직선제를 통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압수수색 영장은 경찰이 직접 청구 김 검사 비리 사건처럼, 검찰의 ‘허락’을 얻지 않고 경찰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수단은 현재로선 없다. 경찰이 김 검사의 본인 실명계좌를 확인하기 위해 신청한 계좌추적영장을 검찰이 반려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압수수색영장 청구권을 경찰에 부여해 송치 전까지 경찰 수사의 자율권을 보장해줘야 한다. 검찰을 통해 경찰의 권한 남용은 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에서는 인신 구속이 아닌 계좌 압수수색 등 물적 강제수사에 대한 영장 청구는 경찰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검찰의 기소독점권이 갖는 폐단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한 법원의 재정신청제도 역시 이번에 허점이 드러났다. 김 검사가 금품을 받고 무혐의 처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국가정보원 부부의 공갈 사건처럼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강제로 공소제기를 한 이후에도 검찰은 법정에 나가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등 공소를 방해하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 대선후보들, 검찰 개혁엔 한목소리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검찰총장의 ‘직할부대’인 대검 중수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정치적 의도로 행해지는 하명수사를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안철수 후보는 검찰과 법무부 분리를, 문재인 후보는 검찰의 법무부 파견 금지 방안을 내놨다. 박근혜 후보는 대검 중수부 폐지에는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상설 특검제와 검경 수사권 분점을 제시했다. 상설 특검의 권한이 세지면 굳이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지 않더라도 검찰을 견제할 수 있다는 논리다. 검·경의 수사권 조정 문제도 검찰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예정돼 있다. 박 후보는 ‘합리적인 수사권 분점 추진’, 문 후보는 ‘민생범죄 등 가벼운 범죄를 시작으로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 부여’, 안 후보는 ‘검찰의 직접적인 수사권 대폭 축소’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 검찰 내부 “검찰시민위원회 법제화” 검찰 내부에서도 국회와 시민의 통제 등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름을 밝히지 말 것을 요청한 검찰 고위 간부는 “검찰의 인사와 예산을 독립시켜 청와대 눈치를 볼 필요 없게 한 뒤, 법무부 장관이 아닌 검찰총장이 국회에 나가 의원들의 질문에 답해야 한다. 검찰시민위원회를 법제화해서 국회와 시민의 통제를 받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박현철 이정국 김지훈 기자 fkcool@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고준위 핵폐기물’ 차기정부에 떠넘기는 MB정부
■ 담배는 편의점이 파는데…담배광고료는 본사가 ‘꿀꺽’
■ 유인원도 ‘중년의 위기’ 겪는다
■ 검찰이 사전에 ‘떡검’ 못거르는 이유는?
■ ‘참이슬’ 200억병 팔았다
■ “연내 미분양 털자” 건설사들 파격조건 ‘봇물’
■ [화보] 삼성가 장손 ‘뒷문 참배’ 못해?…추모식 불참
수사-기소권 분리해야 시민에 의한 검찰 견제 위해
지방검사장 직선제도 방법 ‘정치권력화’ 대검 중수부
문재인·안철수 후보는 “폐지” 김광준(51) 서울고검 검사가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된 것을 계기로, 과도한 검찰 권력의 분할과 견제장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 검찰이 <피디수첩>, 미네르바, 정연주 전 한국방송 사장 등을 무리하게 수사·기소하고, 민간인 사찰 사건과 내곡동 사저 터 의혹 등은 정권편향적 봐주기 수사를 해 ‘권한 남용’이라는 비판을 받더니 급기야 수사권한을 이용해 금품을 챙긴 비리까지 드러났기 때문이다. ■ 수사·기소 분리, 지방검사장 직선제 도입 요구 지금처럼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한 상태에선 김광준 검사와 같은 비리가 언제든 불거질 수 있다는 게 이번 사태가 준 가장 큰 교훈이다. 한국의 검찰은 기소독점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갖고 있는 ‘리바이어던’(구약 성경 나오는 지상 최강의 괴물) 같은 조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수사권-기소권의 분리는 해묵은 과제이면서 가장 손쉬운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궁극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 단계적으로, 검찰 비리나 민생 문제는 검찰 지휘를 받지 않고 경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이진영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는 “대통령 및 정권에 의해 임명되는 검찰총장을 수장으로 하는 조직을 지역 단위로 쪼개고, 지방검사장 직선제를 통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압수수색 영장은 경찰이 직접 청구 김 검사 비리 사건처럼, 검찰의 ‘허락’을 얻지 않고 경찰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수단은 현재로선 없다. 경찰이 김 검사의 본인 실명계좌를 확인하기 위해 신청한 계좌추적영장을 검찰이 반려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압수수색영장 청구권을 경찰에 부여해 송치 전까지 경찰 수사의 자율권을 보장해줘야 한다. 검찰을 통해 경찰의 권한 남용은 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에서는 인신 구속이 아닌 계좌 압수수색 등 물적 강제수사에 대한 영장 청구는 경찰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검찰의 기소독점권이 갖는 폐단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한 법원의 재정신청제도 역시 이번에 허점이 드러났다. 김 검사가 금품을 받고 무혐의 처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국가정보원 부부의 공갈 사건처럼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강제로 공소제기를 한 이후에도 검찰은 법정에 나가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등 공소를 방해하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 대선후보들, 검찰 개혁엔 한목소리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검찰총장의 ‘직할부대’인 대검 중수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정치적 의도로 행해지는 하명수사를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안철수 후보는 검찰과 법무부 분리를, 문재인 후보는 검찰의 법무부 파견 금지 방안을 내놨다. 박근혜 후보는 대검 중수부 폐지에는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상설 특검제와 검경 수사권 분점을 제시했다. 상설 특검의 권한이 세지면 굳이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지 않더라도 검찰을 견제할 수 있다는 논리다. 검·경의 수사권 조정 문제도 검찰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예정돼 있다. 박 후보는 ‘합리적인 수사권 분점 추진’, 문 후보는 ‘민생범죄 등 가벼운 범죄를 시작으로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 부여’, 안 후보는 ‘검찰의 직접적인 수사권 대폭 축소’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 검찰 내부 “검찰시민위원회 법제화” 검찰 내부에서도 국회와 시민의 통제 등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름을 밝히지 말 것을 요청한 검찰 고위 간부는 “검찰의 인사와 예산을 독립시켜 청와대 눈치를 볼 필요 없게 한 뒤, 법무부 장관이 아닌 검찰총장이 국회에 나가 의원들의 질문에 답해야 한다. 검찰시민위원회를 법제화해서 국회와 시민의 통제를 받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박현철 이정국 김지훈 기자 fkcool@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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