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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북한 ‘우리민족끼리’ 글 ‘리트윗’ 박정근씨 유죄 논란

등록 2012-11-21 15:26수정 2012-11-21 20:58

민변 “시대착오적 판결…국제적으로도 웃음거리”
홍성수 교수 “또 한번 해외토픽…정말 실망” 비판
북한 대남기구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글을 트위터에서 리트윗(RT)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정근(25)씨에게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신진우 판사는 21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리트윗하고 일부 스스로 작성한 게시물의 내용과 동기, 정황 등을 고려할 때 반국가단체활동에 호응하고 가세한 점이 인정된다. 트위터가 사적인 성격을 갖지만 불특정다수의 접근을 막을 수 없고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단순히 사적 의사소통으로 한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대남 선전·홍보에 결과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수사진행과정에서도 범행을 계속한 점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초범이고 앞으로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2010년 3월21일부터 올해 1월3일까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북한의 인터넷 매체 <우리민족끼리>가 운영하는 트위터의 글 102건을 리트윗하고, <우리민족끼리>에서 유튜브 등에 올린 혁명가 등 30여건을 트위터를 통해 유포해 국가보안법 7조를 위반한 혐의로 구속됐다. “김정일을 사랑한 트위터리안”, “당이 죽으라면 죽겠어요” 등의 글을 올렸지만 “작성 취지는 장난과 조롱이었다”고 박씨는 설명해왔다.

북한을 조롱할 목적으로 올린 박씨의 글이 유죄로 인정되자 시민사회는 ‘사법부의 판단이 시대착오적’이라며 반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논평을 내어 “이 판결은 굳이 국가보안법 위헌론, 폐지론을 운운하지 않더라도 이적 목적을 검사가 입증해야 한다고 한 대법원의 판례의 경향에 비추어서도 시대착오적인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변은 “외신에 한국의 에스엔에스(SNS) 규제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된 박정근씨에 대한 유죄 판결은 국제적으로도 웃음거리”라며 “1심 재판은 유감스러우나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헌법적 가치와 원칙에 부합하는 결론을 맺길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대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sungsooh)에 올린 글에서 “또 한 번 해외토픽이 되겠군요. 일단 판결문을 구해서 읽어봐야겠습니다만,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 정도로 관용과 여유도 없는 수준이라니 정말 실망입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홍 교수는 “설사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고 해도, ‘정신나간 사람이군’ 하고 무시하면 그만인데, 하물며 북한체제를 조롱하고 비하하는 목적으로 북한 찬양 게시물을 리트윗한 사람을 형사처벌을 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라고 적었다.

누리꾼들의 비판도 쏟아졌다. 행복한 아이연구소 서천석 소장(@suhcs)은 “박정근씨의 유죄는 너무 놀라워서 판결문을 꼭 찾아 읽어보고 싶다.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도 아니다. 그냥 우리 사회 기득권층의 지적 수준에 절망하게 된다”고 탄식했다.

새누리당을 패러디해온 트위터 계정 @Saenu21dang은 “박정근씨 국가보안법 판결에 따라 이 봇은 무기한 휴면합니다. 정부의 입맛에 맞춰 인터넷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얼마든지 제한하고 처벌할 수 있는 나라에서 패러디와 풍자가 무슨 소용입니까. 좋은 세상에서 만납시다”라고 밝혔다. 아이디 @mett****는 “유신의 세월로 모든 것이 돌아가고 있군요”라고 비판했고 @feinschum*****도 “지금이 6, 70년대 유신시절임? 이러다가는 정말 입 잘못 놀리면 부활한 남영동 설렁탕집으로 끌려가겠네”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whale_epi*****는 “‘리트윗으로 범죄자가 된 최초의 남자’라고 박정근이 기네스북에 올라갈지도”라고 뼈있는 농담을 남겼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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