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3단독 신진우 판사는 21일 트위터에 북한을 찬양·고무하는 글을 리트위트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박정근(25)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 판사는 “피고인이 작성하거나 리트위트한 글을 국가보안법이 정한 이적표현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적행위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도 인정된다”며 “트위터는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140자 이내의 단문으로 올리는 것으로 사적인 성격을 갖지만, 불특정 다수의 접근을 막을 수 없고 파급효과도 크기 때문에 단순한 사적 의사소통 공간으로 한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박씨는 2010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운영하는 ‘우리민족끼리’ 누리집에 실린 글 96건을 리트위트해 퍼뜨리거나 이적표현물 133건을 작성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 2월 보석 허가를 받았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박씨는 북한에 비판적인 눈으로 북한 체제를 풍자하고 조롱할 목적으로 리트위트했다고 주장해왔다.
북한을 조롱할 목적으로 올린 박씨의 글이 유죄로 인정되자 시민사회는 반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논평을 내어 “이 판결은 굳이 국가보안법 위헌론, 폐지론을 운운하지 않더라도 이적 목적을 검사가 입증해야 한다고 한 대법원 판례의 경향에 비추어서도 시대착오적인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변은 “외신에 한국의 에스엔에스(SNS) 규제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된 박정근씨에 대한 유죄 판결은 국제적으로도 웃음거리”라며 “1심 재판은 유감스러우나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헌법적 가치와 원칙에 부합하는 결론을 맺길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대 교수는 “설사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고 해도, ‘정신나간 사람이군’ 하고 무시하면 그만인데, 하물며 북한 체제를 조롱하고 비하하는 목적으로 북한 찬양 게시물을 리트위트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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