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중 장관 결정 뒤 법령 개정
시설공단에 권한 넘길 준비 ‘착착’
철도민영화 사전작업일 가능성
코레일 “중앙관제권 분리 안돼
의사소통 문제 생겨 사고 우려”
시설공단에 권한 넘길 준비 ‘착착’
철도민영화 사전작업일 가능성
코레일 “중앙관제권 분리 안돼
의사소통 문제 생겨 사고 우려”
철도청 시절부터 코레일이 맡고 있는 철도 관제권을 환수하려는 국토해양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이는 철도 민영화(경쟁체제 도입)의 전 단계로 해석돼 논란이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3일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관제권 회수를 위해 ‘11월 중 장관 결정 뒤 법령 개정 예정’이라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철도관제운영개선 연구’라는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관제권은 열차의 운행 정보를 실시간 취합하고, 이를 통제하는 철도중앙운용 시스템을 말한다. 철도산업기본법 시행령은 ‘철도교통 관제시설 관리 및 관제 업무는 한국철도시설공단 또는 철도운영자 가운데 부령으로 정해 위탁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 ‘철도운영자’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이야기다.
관제권은 철도 안전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토부와 코레일은 이를 두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
먼저 국토해양부는 철도를 운영하는 코레일이 관제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해 오히려 안전을 저해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7월 벌어진 금정터널 케이티엑스 사고 등이 그 예라는 것이다. 관제권 회수의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역시 국토부 논리를 뒷받침하고 있다. 시설공단 경영지원처는 앞서 ‘철도공단 장기 조직구조 검토’ 보고서에서, “2013년 코레일로부터 관제권을 이관받고, 역사 소유권 환수 등을 통해 직원수를 6000~7000명까지 늘리겠다”는 로드맵을 밝힌 바 있다.(<한겨레> 14일치 18면)
그러나 코레일은 관제권 회수가 오히려 철도 안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관제는 현장(역사) 관제와 중앙 관제가 긴밀한 협의체제를 구축하고 있어야 하는데, 중앙 관제권만 별도 기관으로 옮기면 운행정보 교환 및 의사소통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철도 시설은 운행 밀도가 높기 때문에, 분리 정책은 안전을 저해한다는 논리다.
더구나 관제권 환수 움직임은 철도 민영화의 맥락으로 풀이돼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중앙 통제와 운영 권한을 코레일이 독점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민간 사업자가 철도 운영 사업에 뛰어들기 어렵기 때문에 국토부가 관제권 환수를 서두르고있다는 것이다. 실제 국토부 관계자들은 “관제권 회수를 시작으로, 전국 철도 역사 소유권을 코레일로부터 환수하는 것은 철도 경쟁체제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해왔다.
이에 대해 코레일 관계자는 “정시운행률 세계 1위를 달성하는 등 한국의 철도 안전은 우수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민영화를 위한 물꼬를 트는 과정에 코레일의 안전성을 문제삼는 것은 억울하다”고 말했다. 김성희 고려대 교수(경제학)는 “풍부한 현장 관제 경험을 가진 인력이 중앙 관제로 이동해야 하는데, 이런 흐름을 무시하고 별도 기구를 만들어 중앙 관제권만 떼어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패널 없이 사회만 두고 ‘1 대 1 토론’…21일 밤 100분에 사활 건다
■ 박근혜 “성폭행범, 사형 포함해 엄벌해야” 발언 논란
■ 김무성 “노무현, 스스로의 부정 감추기 위해 자살”
■ ‘미스터 빈’ 은퇴…“50대에 바보연기 부끄럽다”
■ 전혜빈 “뱀과 지렁이 만지는 일 고역은 아니었어요”
■ 팔레스타인 사망자 130명으로 증가…공습 중 팔 언론인 3명 사망
■ [화보] 그때 그시절 김장 풍경
■ 패널 없이 사회만 두고 ‘1 대 1 토론’…21일 밤 100분에 사활 건다
■ 박근혜 “성폭행범, 사형 포함해 엄벌해야” 발언 논란
■ 김무성 “노무현, 스스로의 부정 감추기 위해 자살”
■ ‘미스터 빈’ 은퇴…“50대에 바보연기 부끄럽다”
■ 전혜빈 “뱀과 지렁이 만지는 일 고역은 아니었어요”
■ 팔레스타인 사망자 130명으로 증가…공습 중 팔 언론인 3명 사망
■ [화보] 그때 그시절 김장 풍경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