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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이번엔 ‘조희팔 사건’ 불구속 경찰관 재조사

등록 2012-11-21 20:45수정 2012-11-22 09:02

경찰 “김광준 사건 압박위한 꼼수”
‘희대의 사기꾼’ 조희팔씨 사건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싸움이 점입가경이다. 배경에 김광준(51·구속) 검사 비리 수사를 둘러싼 검경 갈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대구지검은 21일 조씨의 돈을 관리한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직 경찰 임아무개(45)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씨는 앞서 경찰이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한 인물이다.

대구지검의 설명을 종합하면, 임씨는 2006년께 경찰에서 퇴직한 뒤 조희팔씨의 중국 밀항과 자금 관리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임씨는 조씨 쪽과 사이가 틀어져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고, 이 때문에 조씨 쪽으로부터 협박까지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 경찰은 조씨 쪽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대구 성서경찰서 정아무개(37) 경사를 구속하면서 임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정 경사는 조씨 쪽과 임씨를 중재하기 위해 직접 중국 옌타이시로 건너가 조씨 쪽과 접촉했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검찰은 임씨에 대한 보강수사를 마무리지은 뒤 기소할 방침이다.

이에 경찰은 김광준 검사 비리를 수사한 경찰에 대한 검찰의 ‘보복’이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다. 경찰청 수사 관계자는 “검사 지휘를 받아 불구속 처리했는데, 이제 와서 마치 경찰이 봐줘 임씨를 불구속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경찰을 압박하기 위한 검찰의 꼼수”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경찰은 다른 쪽에서도 검찰의 보복이 시작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경기도의 한 지방검찰청은 최근 해당 지역 경찰의 ‘압수물 가환부’ 절차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압수물 가환부는 도둑맞은 물건 등을 압수한 뒤 법원 허가 이전에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절차다. 현행법은 검사가 이를 지휘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동안 경찰은 관행적으로 압수물을 먼저 피해자에게 돌려준 뒤 지휘 검사에게 문서로 사후 보고를 해왔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소속 한 경찰관은 “그동안 묵인해오다가 갑자기 허위공문서 작성 운운하며 문제삼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가진 직원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정국 기자, 대구/김일우 기자 jg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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