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정형식)는 21일 4·11 총선을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된 원혜영(61·경기 부천오정) 민주통합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 의원의 선거운동기구 유사기관 설치 혐의에 대해 “공직선거법이 지난 10월 개정돼 면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면소 판결했다. 또 선거운동기간 전에 지역구에서 선거대책회의를 열고 구성원에 대한 교육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또는 통상적 정당활동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원 의원은 4·11 총선을 앞두고 선거대책위원회를 설치해 선거 운동원들에게 운동 방법을 미리 교육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9월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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