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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일방해고에 퇴직금 못받은 고려인 3세 자살

등록 2005-08-09 23:24수정 2005-08-09 23:30

남편도 임금 못받고 해고
공장에서 해고당한 고려인 3세가 국내 체류 만기일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

2002년 카자흐스탄에서 입국한 이리나(44)씨는 지난달 31일 충남 천안시 성거읍 월 8만원짜리 셋방에서 유서를 남긴 채 목을 매 자살했다.

남편 이비탈리(43)씨와 함께 천안 ㅅ금형공장에서 일하던 이씨가 ‘잘 살아 보겠다’는 꿈을 접은 이 날은 합법체류 마지막 날이자 고향인 카자흐스탄의 대학에 입학할 예정이던 딸 옥사나(18)의 등록금 최종 납부일이었다.

딸과 아들 막심(12) 남매를 훌륭하게 키우고 싶어 한국으로 돈벌러 온 그의 꿈이 엇갈린 것은 지난 3월. 친정아버지가 맡아 키우는 남매를 만나러 카자흐스탄에 다녀온 뒤 회사에서 ‘해고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씨는 회사에 퇴직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천안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냈고, 회사 쪽은 남편이 퇴사하면 임금과 퇴직금을 주겠다고 밝혔으나 차일피일 미루며 합법 체류기간이 끝나는 이날까지 돈을 주지 않았다.

남편 이씨는 “지난달 29일 아내가 ‘돈을 마련하지 못했다. 8월 초에 보자’는 회사 사장의 휴대전화 문자를 받은 뒤 절망했다”며 눈물을 훔쳤다.

이씨는 31일 새벽 남편이 말다툼 끝에 옆집에 간 사이 “아무런 방법이 없어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다. 다른 사람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다. 모두를 사랑하고 딸 옥사나를 특히 사랑한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씨 주검은 현재 천안시 성환읍 천안장례식장에 안치돼 있으며, 빈소는 비용 문제로 열지 못하고 있다.

천안 외국인노동자센터 김기수 간사는 “회사 쪽은 ‘러시아에 납품한 물건값 4억여원을 받지 못해 경영난을 겪다보니 임금 등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해명하며 뒤늦게 임금과 퇴직금, 위로금 등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천안/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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