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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입양딸 학대 숨지게 한 어머니 친권상실

등록 2012-11-25 20:39수정 2012-11-25 21:16

법원 “남은 입양아도 키울 형편 안돼”
ㄹ(29·여)씨는 2008년 6월 ㅁ씨와 사귀다 아이를 임신했지만 7개월 만에 유산했다. ㄹ씨는 유산 사실을 숨기고 아이를 키우기 위해 인터넷 누리집에서 입양할 아이를 찾다가, 2009년 8월 1살이 채 안된 ㄱ군을 생면부지의 사람에게서 넘겨받아 직접 낳았다고 출생신고를 하고 키웠다. 그런데 ㄹ씨는 2010년 5월 ㅁ씨와의 사이에서 ㄴ군을 낳고도, 지난해 8월 인터넷에 ‘입양을 원한다’는 글을 올려, 생후 석달짜리 ㄷ양을 입양한 뒤 마찬가지로 직접 낳은 것처럼 출생신고를 해 키웠다. ㄹ씨와 ㅁ씨 사이에 아이는 3명이 됐다.

애써 ㄷ양을 입양했는데도 ㄹ씨는 ㄷ양을 때리기 시작했다. 머리와 다리 등 온몸을 두들겨 맞은 ㄷ양은 뇌손상을 입었고, 구토를 하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 혼수상태에 빠졌다. ㄹ씨는 ㄷ양을 병원에 데려갔지만, 석달 만인 지난해 12월 숨지고 말았다.

ㄷ양의 상태를 본 병원 쪽은 아동학대가 아닌가 의심했고, 서울 영등포아동보호전문기관은 ㄷ양에 대한 보호요청을 받아들인 뒤 ㄹ씨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결국 ㄹ씨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돼 법원에서 징역 6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수감됐다.

ㅁ씨는 남겨진 아이 2명에 대해 시설에서 키워달라고 아동보호기관에 요청하면서, 피붙이인 ㄴ군은 나중에 데려가 직접 키우겠다고 했다.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ㄱ군은 ㄹ씨의 여동생 등 가족들이 키우겠다고 했지만, 병원에 데려가는 등의 조처를 하지 않았다.

이에 서울남부지검은 ㄱ군에 대한 ㄹ씨의 친권상실 청구를 서울가정법원에 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박종택)는 25일 ㄱ군에 대한 친권상실 선고 심판에서 “ㄹ씨가 ㄱ군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적정하게 친권을 행사하리라 기대할 수 없다”며 검찰의 청구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ㄹ씨가 양육하던 ㄷ양을 별다른 이유없이 때려 숨지게 하는 등 학대한 점이 인정되고, 장기간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 ㄱ군이 뇌병변 등 1급 장애를 갖고 있는데, ㄹ씨는 치료를 위해 노력을 기울일 수 없는 형편이다”라고 이유를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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