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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도가니’ 대책위 “항소심 재판부 불공정”

등록 2012-11-28 20:46수정 2012-11-28 22:11

“고법판사, 중립성 잃고 무죄심증”
회견 열어 재판부 기피신청 밝혀
영화 <도가니>의 소재가 된 ‘광주 인화학교 성폭행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 심증을 드러내며 재판을 불공정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피해자를 지원하는 시민단체를 통해 제기됐다.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원회와 도가니 대책위원회는 2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각장애 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된 김아무개(64) 전 광주 인화학교 행정실장의 항소심을 맡고 있는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창한)에 대해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5년 4월께 인화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당시 18살이던 피해자의 손발을 묶고 성폭행한 뒤 이를 목격한 다른 학생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12년의 중형이 선고되자 항소했다.

대책위는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 심증을 갖고, 모두 장애인인 피해자와 목격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지난 재판 과정에서 재판장이 사건 피해자의 손목 상처를 촬영한 사진을 보고 ‘내가 생각하기에 노끈에 묶인 상처가 아니라 자해한 상처다’라고 주관적인 의견을 법정에서 드러냈고, 1심에서 이미 구체적으로 피해상황을 증언한 피해자에 대해 재판장이 ‘강간으로 인한 손목상처를 육안으로 확인하겠다’며 법정에 다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재판부가 사건에 대한 심각한 예단을 하고 있고, 중립성을 잃고 무죄 심증을 드러내는 유도신문과 증인신문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재판부 기피신청 요구 즉각 수용 △재판 진행 녹음·녹화 △공개 재판 전환 △장애인의 특성과 성폭력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는 무리한 심리 중단 등을 요구했다. 김용목 상임대표 등 대책위 관계자 8명은 삭발한 뒤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박태우 기자, 광주/정대하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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