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29일 대학교 스쿨버스에 유사석유를 공급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석유판매업자 김아무개(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8월20일부터 10월10일까지 구미 ㄱ대학과 대구 ㄷ대학의 스쿨버스 15대에 등유와 경유를 각각 8:2의 비율로 섞은 유사석유 1만3604ℓ(시가 4300만원)를 팔아 7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석유판매회사 차량처럼 보이도록 1t 트럭을 도색한 뒤 탱크로리에 유사석유를 싣고 다니며 대학 주차장에서 팔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대구/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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