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다음달 2일부터 시행
다음달 2일부터 시행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돼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지방자치단체 관할 안에서 움직이던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범위가 넓어진다. 지방자치단체들은 관할 안에서만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해, 교통약자들이 다른 지역을 오갈 때 큰 불편을 겪어 왔다. 그러나 개정령은 시장·군수 등이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하고, 운영 범위도 근처 특별시, 광역시·도로 확대하도록 규정했다. 또 개정안은 특별교통수단의 확보를 위한 자금을 국가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50억원을 편성해 두었다.
또 주차장, 터미널 등 공공교통시설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이나 장애인자동차가 아닌 차량이 단속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장애인전용 주차위반 과태료는 지금껏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었으나, 같은 법으로 묶어 단속 실효를 강화하고 과태료도 상향 조정한다는 것이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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